항목 ID | GC04216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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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在家老人福祉-事業 |
영어의미역 | Home Car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복지 서비스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겪으며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만 간병과 비용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가중하다. 이처럼 노인 장기 요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의 간병·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이 도입되었다.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은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은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 총 5개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중증]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전체 소요 비용의 85%는 공단 부담이며, 15%는 본인 부담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1. 가정 방문 요양 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 2. 목욕 장비[욕조·차량]를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 3.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후 귀가하는 주간 보호 서비스, 4. 일정 기간 동안[한 달 15일 이내] 시설 입소 보호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 5.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 및 여가 생활 보조금 지급, 상담 등의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이다.
각 시설의 기준은 방문 요양 시설의 경우 연면적 16.5㎡ 이상에 요양 보호사 15명 이상이며, 방문 목욕 시설은 연면적 16.5㎡ 이상에 요양 보호사 2명 이상이다. 주간·단기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에 이용자 7명당[주간] 요양 보호사 1명이며, 이용자 4명당[단기] 요양 보호사 1명이 적정 인원이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연면적 33㎡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이 최소 기준이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을 기준으로 강서구 재가노인지원센터, 개금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창동구재가노인지원센터, 남광노인주간보호센터, 남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애광주간보호센터, 동부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37개소에 기초[의료 급여] 수급자 등급 외자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변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2007년 4월 제정되어, 10월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2011년 1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근거로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의의 및 평가]
유엔(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부산은 2009년 9월 말 현재 10.64%로 고령화 사회에 속하게 되었다. 노인 수의 급증으로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없이 직계 존속 등에 부과되는 부양 의무가 가구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가정 문제가 사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