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44 |
---|---|
한자 | 障礙人義務顧傭制度 |
영어의미역 |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Handicapped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 고용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직업 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 ② 국가·지방 자치 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 ③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 ④ 공단 운영·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내용]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명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포함된다.
[변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2004년 1월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이 시도되었다. 2005년 5월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축소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제외율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였다.
2012년 12월 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 계약을 통한 구매 계약을 허용하였다. 또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 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공공 기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출자 법인 및 출연 법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과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 고용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부산의 장애인 고용 대상 사업체 수는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1,425개이다. 상시 근로자 수는 20만 5090명이며 이중 고용 의무 인원은 5,070명이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6,14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0년 고용률은 2.81%]. 실제 일반 기업에서는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상당히 꺼려한다.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가 재정적인 독립 및 자활이라고 볼 때,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 고용제는 장애인의 올바른 사회 참여와 자활 자립의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