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43 |
---|---|
한자 | 障礙人年金制度 |
영어의미역 | Pension System for the Handicapped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중증 장애인 대상 연금 지급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연금 제도는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이 생활 수준이 열악하고 국민 연금 등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장애인 연금 제도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기존의 장애 수당 대상자 중 중증 장애인에 대해 지급된다. 현행 장애 수당의 경우, 경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 수당으로, 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 수당으로 계속 수급할 수 있다.
종전 장애 수당 수급자의 경우,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자산 조사, 장애 등급 심사 및 지급 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었다. 종전 차상위 계층 장애 수당 수급자는 2010년 중에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사회 복지 사업 관련 공통 서식」별지 제1호의 3 서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9호, 2012. 3. 5. 발령, 3. 19. 시행]]를 제출받아 장애인 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별로 추가 지원하는 장애 수당[장애인 재활 수당]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실시된다. 첫째, 장애인 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이 그 중증 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제4조]. 둘째, 장애인 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 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 급여로 구분한다[법 제5조].
셋째, 기초 급여액은 「국민 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6조]. 넷째, 부가 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조]. 다섯째,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애인 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법 제8조].
여섯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13조]. 일곱째, 장애인 연금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법 제21조]. 여덟째, 기초 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 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한다[법 부칙 제4조].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 제도는 2012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55만 1000원, 부부 가구 88만 1600원이다.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 지급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이며,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 원~15만 4600원, 지급 방법은 구·군에서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변천]
장애인 연금 제도는 2010년 4월 제정되었고, 2011년 7월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의 등록 장애인은 2007년 총 14만 8145명이었으나, 2011년 기준으로는 17만 1729명으로 4년 사이에 약 2만 명이 증가하였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회 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 안정과 함께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