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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8
한자 障礙兒家族養育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Allowances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아 가정의 장애아 돌봄 부담 경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기존의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이 대부분 장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복지 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복지 지원 전달 체계나 연계 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분절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의 양육으로 인한 장애 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복지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내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장애아 가족의 장애아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 제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제23조[가족 지원]와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지원]가 있다.

[내용]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 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2013년 4인 가구 기준 월 473만 6000원] 이하 가정이다. 연320시간 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지만, 서비스 중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시 보육, 양육 보조, 안전 및 신변 보호 처리, 일상생활 지원, 학습 및 놀이 지원, 외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등이며,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관계 회복과 친밀감을 조성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을 정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 지원과 평가를 수행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를 확보하며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사업 시행 기관으로 선정]에 위탁한다. 부산광역시의 각 구청에서는 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며, 사업 시행 기관인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 지원 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부산광역시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888-8441~8445]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능하다.

[변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2011년 8월 4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5일에 시행된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의 시행과 동시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가족의 돌봄 노동을 분담해 줌으로써 양육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양육이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부양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2012 복지 시책』(부산광역시, 2012)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http://www.rehab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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