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장애 수당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7
한자 障礙手當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Disability Allowanc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정의]

부산광역시에 시행되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장애 수당],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와 제32조[장애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및 제33조[장애 수당 등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준]가 있다.

[내용]

장애 수당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부산광역시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18세 이상 3~6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을 매월 20일 구·군에서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 급여 계좌로 입금한다.

[변천]

1990년부터 생계 보조 수당의 명칭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해오던 것이 2000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 지원 대상을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다. 2010년에 중증의 장애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하여 기존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법」을 제정했고,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장애 수당과 함께 장애인 복지 급여로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장애 수당은 도입 취지와 달리 자격 조건의 제한으로 수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급액도 적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장애인 연금 도입 후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 수당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장애 수당의 수급 자격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우리나라 장애 수당과 장애 연금 모두 수급률이 낮아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장애 수당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격차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 수당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