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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업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33
한자 入養事業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Business of Adop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지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입양 아동 건강 성장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 최초의 입양 관련 법률은 1961년에 제정된 「고아 입양 특례법」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아동 양자 입양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후 1976년 12월 31일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입양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관리·감독에 한정되었다. 1995년 1월 5일 「입양 특례법」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입양 사업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846호, 2013. 2. 20. 제정 및 시행] 제3조[책무], 제5조[입양 가정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축하금 등의 지원], 제11조[홍보] 등이 있다.

[내용]

입양 사업 지원 사업은 가정 해체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이탈된 아동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어 구청장[군수]이 보호 시설에 보호 의뢰한 아동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아동이 대상이다.

입양 아동의 양친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입양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을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아동 학대·성폭력 등 범죄나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입양 절차는 신청[입양 기관]→ 가정 조사→ 부모 교육→ 아동 선보기→ 입양 허가 신청[가정 법원]→ 입양 허가 및 신고→ 사후 관리[6개월 이내] 순으로 이루어진다.

부산광역시는 입양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아동 양육비[중증 장애 월 62만 7000원, 경증 장애 월 55만 1000원], 장애 아동 의료비[1인 연 260만 원 이내], 입양 아동 양육 수당[1인 월 15만 원[* 남아 입양 추가: 1인 월 10만 원]], 아동 상해 보험료[전국 최초 시행, 1인 월 7만 5000원의 가입 보험료], 아동 심리 치료비[1인 연 120만 원], 입양 장려금[1회 270만 원[입양 기관 납부 수수료]], 입양 축하금[1인 장애 아동 200만 원, 비장애 아동 100만 원]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입양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888-2921~2924] 및 구·군 아동 복지 담당 부서이며,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개의 입양 상담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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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995년 1월 5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3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의 입양 사업 지원 사업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는 출신 가정과 출신 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 입양과 함께 국내 지역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의 시행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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