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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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移住女性緊急支援-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an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the Migrant Wome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이주 여성을 위한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
[개설]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긴급한 상황의 이주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주 여성의 안정적 삶의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서,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폭력이나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도움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개입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게 되어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긴급 전화 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있다.
[내용]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을 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의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1577-1366의 운영과 함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국어[13개 국어] 긴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긴급 구조와 위기 개입을 위해 관련 보호 시설 및 유관 기관[상담·의료·경찰·법원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 상담, 통·번역, 현장 출동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는 부산의료원[연제구 거제동] B1층에 위치하고 있다. 총 7명의 인력[전담 상담원-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이다. 사업 내용은 가정 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직접 지원, 이주 여성 면접 상담과 방문 상담 및 기관 동행 통역 상담, 지역 유관 기관 및 다국어 지원 협력 네트워크 연계망 구축, 이주 여성 긴급 피난 지원, 이주 여성 쉼터와 연계한 협조·지원 등이다. 공휴일에는 국번 없이 1577-1366, 평일에는 051-508-1366으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변천]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근거해 2009년 1월 14일 부산·울산·대구·경상북도를 포괄하는 경상권 센터가 부산에 개소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2010년 7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을 지원하는 부산센터로 변경해 부산 스포원 파크에서 운영되다가, 협약 기간 만료로 2011년 11월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의료원으로 이전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해마다 수많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 오고 있다. 이주 여성의 가정 내 갈등은 가정 내 문제로만 인식하게 될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