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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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兒童虐待豫防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Preventing Child Harass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 보호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유발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적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범죄나 주벽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의 악순환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의 확대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아동 복지법」 제22조[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가 있다.
[내용]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은 학대 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이에 일반 아동들을 위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①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사업, ②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③ 아동 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④ 기타 사진전, 캠페인, 자선 음악회, 세미나 개최 등의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이 있다. 긴급 전화 1577-1391을 설치하여 학대 아동 문제를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신고 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보육 교사,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등이다.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2개의 아동 학대 신고 및 보호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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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아동 학대 문제가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임이 뒤늦게 인식되면서 2000년 7월 「아동 복지법」[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1년 4월에 개정되었으며, 2000년 1월 12일에 전면 개정되었음]이 아동 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개정되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되면서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1년 아동 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아동 학대 예방 주간[11월 19일~11월 25일]이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아동 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지만, 특별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아동 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아동 학대는 2·3차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며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