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시비 특별 긴급 구호 지원 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15
한자 市費特別緊急救護支援制度
영어의미역 System of Emergency Relief Activity with City Expenditu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소득 상실이나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저소득층은 특히 그런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시비 특별 긴급 구호 지원 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시비 특별 긴급 구호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긴급 복지 지원법」[법률 제7739호, 2005. 12. 23 제정, 2006. 3. 24 시행]이 있다.

[내용]

시비 특별 긴급 구호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나 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들이 도시 안전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될 때 시비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연 재해가 아닌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와 자기 과실이 아닌 화재, 가스 폭발 등의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당한 가구 중 소득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150~200% 이하의 가구이다. 지원 절차는 피해자 가구원이 구청장·군수에게 신청 또는 구청장·군수 직권 조사 후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지원 대상 자격에 적합한 가구에 대해서만 시에 지원 요청을 하며, 시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원 기준은 생계비 1개월 지원 104만 3800원[4인 기준], 주거비 1개월 지원 57만 3900원[3~4인 기준], 의료비 1회 지원 150만 원[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기관에 소요된 비용 지불] 등이다. 그 외에도 월 단위로 연료비 8만 5800원, 해산비 50만 원[「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장제비 75만 원[「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 받는 자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전기 요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변천]

기존의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로 해소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2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대책’이 발표되고, 같은 해 12월 23일 「긴급 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시비 특별 긴급 구호 지원 제도는 「긴급 복지 지원법」을 기반으로 시행되어 2013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저소득층이 갑자기 발생되는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경우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 및 선정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