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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복지 시설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02
한자 浮浪人福祉施設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a Welfare Facility for the Vagra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부랑인 보호와 자활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부랑인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로 인한 실직과 불황으로 노숙인과 부랑자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이들의 보호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4600호, 2011. 2. 16]가 있다.

[내용]

부랑인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은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부랑인의 보호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부랑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직업 재활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집중 지역 현장 순회 전담팀[3개 반 9명]을 구성해 매일 부산역 등 집중 지역 24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부산진역 무료 급식소 내에서 ‘진찰 및 진료의 날’을 운영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한 간식·세면도구 등 기초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노숙인 관련 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내의 부랑인 복지 시설로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마리아 구호소, 인성원 등 3개소가 있다.

[변천]

부산광역시에는 1988년부터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부랑인 보호 시설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인성원과 마리아 구호소가 당초 행려 환자 구호소를 부랑인 복지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부산광역시에서 겨울철 저소득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부랑인 복지 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세워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2월 16일에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4600호]를 공포해 부랑인 복지 시설 운영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랑인 복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시설 운영의 비리 및 인권 침해, 시설 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 수준이 장애인·노인·아동 복지 시설에 비해 낮아, 전문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부랑인 복지 시설은 일시 보호 시설로서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원하는 부랑인의 장기 생활 시설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 제공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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