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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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保護專門機關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a Professional Agency to Protect the Elder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복지와 노인 학대에 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및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기록]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복지법」 제39조의 5[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설치 등]가 있다.
[내용]
2011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와 노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 복지 전문 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 복지법」 제39조의 5에 규정한 노인 인권 보호 사업과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이며, 그 외에도 노인 인식 개선 교육[경로 효친 교육 등 포함],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사업 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추진 사업은 24시간 노인 학대 긴급 전화를 설치·운영하는 등 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 상담과 노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피해 학대 노인과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의료·보호[학대 피해 노인 쉼터] 지원도 하며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 연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에는 동부·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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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노인 학대 상담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과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 사례의 기록·보존, 노인 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지역 단위 홍보와 지역 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협력, 자문 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변천]
1981년 6월에 제정된 「노인 복지법」이 2004년 1월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7월에 시행되었다. 「노인 복지법」 시행으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현재까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양 문제로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과 가족 내 노인의 고립 및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이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