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국가 유공자 지원 시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74
한자 國家有功者支援施策
영어의미역 Plan for Supporting Men of National Merit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동시에 국가 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국가 보훈 기본법」 등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672호, 2011. 9. 21][현행], 「부산광역시 재향 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6호, 2007. 5. 2][현행],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0호, 2007. 3. 15][현행] 등이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2년도부터 참전 유공자 1만 8000명에게 명예 수당으로 4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 유공자 의료비 지원, 간담회 개최 및 각종 행사시 초청 등을 통해 국가 유공자[유족], 보훈 단체 등에 대한 예우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 추념식 등 각종 보훈 행사 개최 지원도 하고 있다.

[변천]

부산광역시에서는 2007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같은 해 5월 2일에는 「재향 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유공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21일에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각종 국가 유공자 지원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가 유공자 지원 시책의 시행으로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급여 지급을 통해 희생이 주는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를 보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