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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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名品水産物 |
영어의미역 | Busan Best Brand of Marine Products |
이칭/별칭 | 명품 수산물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현미 |
[정의]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부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 제품.
[개설]
부산 지역에서 생산·반입되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수산 제품 중 부산광역시장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품목이다. 염장품, 연제품, 해조류, 젓갈류 등을 대상으로 「부산 명품 수산물 인증제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고유의 상표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명품 수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침에서 정한 업체 시설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거나 시장, 구청장, 군수에 의해서 추천되어 브랜드 자문 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인증은 2년간 유지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2004년 11월 부산 지역 수산인들과 수산업체 대표들이 부산 대표 수산물 브랜드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2005년 8월 17일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간고등어[12개 업체], 어묵[2개 업체], 미역·다시마[3개 업체] 등 4개 품목에 17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지정 기준]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원료가 부산 연근해산 또는 연안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부산 소재의 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하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이행 시설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1. 간고등어
250g 이상[한 마리]의 무게[필렛은 한쪽이 100g 이상]로 손상과 변형이 없고 처리 상태가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절개해야 하며, 혈액과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세균은 100만 CFU/g 이하,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은 음성, 히스타민은 20.0㎎/㎏, 휘발성 염기 질소는 50.0㎎/100g 이하, 타르 색소는 비검출, 염도는 3.0% 이하이어야 한다.
2. 마른 가닥 미역
미역 고유의 색택을 가져야 하고, 고유의 향미를 가져야 하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형태가 대체로 바르고 균일하고 정연해야 하며, 잡해초 등의 혼입과 이물질 혼입이 없어야 한다. 수분은 15.0% 이하, 노쇠엽·병충해엽·황갈색엽 등의 혼입률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3. 마른 썰은 미역과 마른 실미역
미역 고유의 색깔이 우량하고 균일한 것이어야 하고,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속 줄기가 없어야 하며, 변질된 것과 곰팡이나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은 15.0% 이하, 노쇠엽·병충해엽·황갈색엽 등의 혼입률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4. 마른 다시마
엽체의 길이는 40㎝ 이상, 엽체의 무게는 20g 이상이어야 한다. 흑녹색 또는 흑갈색의 고유의 색깔이 우량하고 바랜 것이 없으며, 백분 및 곰팡이가 없어야 한다.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취가 없어야 한다. 고엽·적엽·조엽·충엽·상엽 등의 혼입과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5. 자른 다시마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 이하로 네모 모양으로 절단한 것, 또는 가로 0.5㎝ 이하, 세로 20㎝ 이하로 가늘게 세절한 것이어야 한다. 백분이 거의 없고 크기가 균일해야 하고, 변질된 것과 곰팡이 등이 없어야 하며, 이취가 없어야 한다. 고엽·적엽·조엽의 혼입과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병충해엽·상해엽의 혼입률은 3.0% 미만, 파지의 혼입률도 3.0% 미만이어야 한다.
6. 어묵
원료 어육은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 지방, 수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해야 하며, 배합 공정 중 냉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얼음 및 냉각 처리수도 음용에 적합해야 한다.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은 어육 함유량 70% 이상, 어육 중 어육 살 함유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합성 보존료, 산화 방지제 등이 사용되면 안 된다.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등의 보존료는 2.0g/㎏ 이하로 사용되어야 한다. 타르 색소는 비검출, 대장균군은 음성, 식용유에 튀긴 제품은 산가가 5.0㎎-KOH/g 이하, 과산화물가가 60.0meq/㎏ 이하이어야 한다.
7. 명란젓
3㎏ 이하로 포장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정란으로, 크기가 일정하고 생식소의 충전이 양호해야 한다. 타르 색소는 비검출, 대장균군은 10CFU/g 이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음성, 세균 수는 100만 CFU/g 이하이어야 한다. 인공 보존료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염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8. 가공 김
고유의 색택, 풍미 및 형태를 지녀야 하고, 축지 또는 파지와 산패취가 없어야 한다. 색소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변질된 것과 곰팡이 등이 없고, 토사 및 기타 협잡물과 이취가 없어야 한다. 산가는 2.0㎎-KOH/g 이하, 과산화물가는 40.0meq/㎏ 이하이어야 하며, 수분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9. 멸치 액젓
고유의 색깔을 띠고 변색이 없어야 하며,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하며, 가열 살균해서는 안 된다. 총 질소는 2.0% 이상, 아미노태질소는 1,200㎎% 이상, 히스타민은 500㎎/㎏ 이하, 염도는 23% 이하, 수분은 70% 이하이어야 한다.
[현황]
2012년 9월 현재, 간고등어[9개 업체], 어묵[4개 업체], 미역·다시마[3개 업체], 명란젓[4개 업체], 가공 김[1개 업체] 등 6개 품목에 2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구군별로는 서구에 4개 업체, 영도구에 2개 업체, 기장군에 3개 업체, 금정구에 1개 업체, 사하구에 11개 업체가 각각 소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