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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496
한자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
영어공식명칭 Busan District Maritime Safety Tribuna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1116-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상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정부 기관
설립자 국토해양부
전화 051-636-0095
설립 시기/일시 1963년 5월 27일연표보기 -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71년 1월 21일연표보기 -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9년 8월 6일연표보기 -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6년 8월 8일 -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8년 2월 29일 -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
최초 설립지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5층
현 소재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1116-1]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 기관.

[설립 목적]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은 「해난 심판 법」[법률 제5153호, 1996. 8. 8]과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02호, 2011. 6. 15]에 의거,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 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방 해양 안전 심판원은 1심 기관[심판관 3인의 합의제]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청구한 2심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한다.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은 해양 안전 심판이 아닌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변천]

1963년 5월 2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번지에 설치되었다. 1971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으로 변경하였고,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99년 8월 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변경하였고,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해양 사고의 원인 규명, 해양 사고 관련자[해기사, 도선사]에 대한 행정 처분,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 지도[권고·명령] 등의 해양 사고 조사 및 심판 업무,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조치 요청, 해양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해양 사고 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하부의 1심 기관인 4개의 지방 해양 안전 심판원 중 하나이며, 관할 구역은 영해와 근해의 경우에 동경 128도에서 150도, 북위 32도에서 35도 30분 55초[일본까지]와 북위 41도 25분 45초[일본에서]의 해상이며, 원양의 경우에 서경 30도부터 동경 60도의 대서양과 인도양의 일부 해상이다. 심판장[원장]과 2명의 심판관, 수석 조사관과 조사관 2명을 포함한 1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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