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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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 |
영어공식명칭 | Busan District Maritime Safety Tribuna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1116-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 기관.
[설립 목적]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은 「해난 심판 법」[법률 제5153호, 1996. 8. 8]과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02호, 2011. 6. 15]에 의거,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 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방 해양 안전 심판원은 1심 기관[심판관 3인의 합의제]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청구한 2심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한다.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은 해양 안전 심판이 아닌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변천]
1963년 5월 2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번지에 설치되었다. 1971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으로 변경하였고,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99년 8월 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변경하였고,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해양 사고의 원인 규명, 해양 사고 관련자[해기사, 도선사]에 대한 행정 처분,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 지도[권고·명령] 등의 해양 사고 조사 및 심판 업무,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조치 요청, 해양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해양 사고 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하부의 1심 기관인 4개의 지방 해양 안전 심판원 중 하나이며, 관할 구역은 영해와 근해의 경우에 동경 128도에서 150도, 북위 32도에서 35도 30분 55초[일본까지]와 북위 41도 25분 45초[일본에서]의 해상이며, 원양의 경우에 서경 30도부터 동경 60도의 대서양과 인도양의 일부 해상이다. 심판장[원장]과 2명의 심판관, 수석 조사관과 조사관 2명을 포함한 1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