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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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高等法院 |
영어공식명칭 | Busan High Court |
이칭/별칭 | 부산고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부산고등법원(釜山高等法院)은 「부산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3827호, 1986. 5. 12]에 의거, 항소 및 항고 사건과 선거 소송 등의 심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7년 9월 1일 부산고등법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5-1번지에 개원하여 3개의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발족하였다. 2001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5-1번지에서 연제구 거제동 1500번지의 부산 법원 종합 청사로 이전하였고, 2010년 2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제2심 법원인 고등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 가정 법원 합의부, 행정 법원 등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지방 법원 합의부, 가정 법원 합의부, 행정 법원 등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고등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선거 소송 등]에 대한 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대한민국 5개 고등 법원 중의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산하에 3개의 지방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과 1개의 가정 법원[부산가정법원]이 있다. 부산고등법원에 14개의 재판부[제1·2행정부, 제1·2·5·6·7·8·9민사부, 제1·2가사부, 제1·2·3형사부], 창원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9개의 재판부[창원제1·2행정부, 창원제1·2·3민사부, 창원제1·2가사부 등]와 사무국[총무과, 민형과, 시설과]이 있고, 법관 33명과 일반직 54명, 기능직 36명, 별정직 4명, 계약직 9명, 청원 경찰 5명으로 총 10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