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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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家庭法院 |
영어공식명칭 | Busan Family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부산가정법원(釜山家庭法院)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36호, 2011. 4. 5]에 의거,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01년 3월 1일 개원]이 승격되어 부산가정법원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번지에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 상속 포기, 재산 분할, 자의 양육, 상속 재산 분할 등의 가사 재판 업무,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비행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의 소년 재판 업무, 일정한 가정 구성원 사이의 가정 폭력 사건 등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의 가정 재판 업무, 대법원이 위임하여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개명,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협의 이혼과 같은 가족 관계 등록 정정]에 관한 감독 등의 가족 관계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대한민국 5개 가정 법원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가사 사건의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이고, 소년 사건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이다. 36개의 재판부[항소부 2, 항고부 2, 합의부 2, 가사소송단독 5, 가사신청단독 9, 가사비송단독 2, 소년단독 3, 가정보호단독 2,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 가사조정단독 2, 가사조정위원회 6]와 사무국[총무과, 가사과, 조사관실] 등의 기구가 있으며, 법관 12명과 6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