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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250
영어의미역 Super SuperMarket[SSM]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희완

[정의]

대형 유통업체가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300~3,00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SSM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대형 유통 그룹이 3,000㎡ 이하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SSM은 대형 마트보다 면적이 작고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다. 주거지 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도시 및 지방 중소 도시로 그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SSM은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킴스마트’, ‘탑마트’ 등이 해당된다.

대형 마트가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유통 업체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전통 시장과 지역의 중소 상권들의 입지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 생산자의 판로가 봉쇄되는 등 지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통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대형 마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마트에 대한 등록제[「유통 산업 발전법」]’와 사업 조정 제도 등이 시행되었으나, 3,000㎡ 이상 대형 마트 입점에 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3,000㎡ 이하의 SSM이 나타나게 되었다.

SSM은 규모가 작고 입지 선정이 용이하여 기존의 주거지 인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출점하였으며, 대형 유통 업체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1차 신선 식품과 갖가지 생활 용품을 취급하며 상권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2010년 11월 10일, 국회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 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고, 11월 25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나, SSM이 해당 법망을 피해 우회적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지역 SSM 점포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SSM 점포는 2008년 31개에서 2012년 6월 60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에 부산 지역 내 영도구, 강서구, 북구, 해운대구 4개의 구가 2011년부터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구, 중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등 6개의 자치구가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전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2013년 1월 27일부터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어 2013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동구, 금정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기장군 등 6개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이후로 부산 지역 내 모든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었다. 해당 조례의 실시로 인해 대형 마트와 SSM은 24일 이후 매일 자정~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되었다.

대형 마트와 SSM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이후, 부산시 상인연합회가 부산 지역 100여 곳의 전통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매출 추이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실시 이후 전통 시장의 90% 이상이 매출이 상승했고 전체 시장의 40%가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대형 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의 실시가 소비자들의 전통 시장 방문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전통 시장의 매출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규제 조치에 대해 부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 업체들은 부산광역시의 해당 영업 규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산광역시의 각 구가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조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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