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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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掌匣工業協同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Gloves Industry Cooperative |
이칭/별칭 | 부산직할시 장갑공업협동조합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65[서동 162-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정 |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에 있는 장갑 제조업체 협동조합.
[설립 목적]
부산장갑공업협동조합은 부산 지역 장갑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아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7년 10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부산장갑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70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등록하였다. 설립 이후 조합 사무실의 이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장갑공업협동조합은 주요 업무로서 공동 구매·판매 사업, 단체 수의 계약 사업, 경영의 개선과 기술 지도 사업,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조합원간 사업 조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현황]
2013년 4월 현재, 부산장갑공업협동조합의 회원은 101개사이다. 임원진은 이사장 1명, 이사 11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장갑공업협동조합은 부산 지역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