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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507
한자 複合物流團地
영어의미역 Complex Logistics Zone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재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1~2011년 -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부지 개발 기간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6~2020년 - 웅동 지구 항만 배후 부지 개발 기간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6~2015년 -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부지개발 기간
최초 설립지 복합 물류 단지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물류 시설과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단지 조성 사업.

[개설]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동안 물류 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물류 터미널, 공동 집배송 단지, 도소매 단지, 농수산물 도매 시장 등의 각종 물류 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물류 시설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산·설치되어 왔다. 따라서 물류 시설에 따른 정보, 금융, 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 시설도 당연히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 시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새로운 서비스 욕구의 충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효과의 저하와 교통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5년 12월 29일 「유통 단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물류 단지 개발 제도를 도입[1996년 6월 30일 시행]하였다. 또 물류 시설의 중복 투자 방지 및 물류 시설의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 유통 촉진법」 및 「유통 단지 개발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7년 8월 3일 공포]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인허가 기간 지연 등 복잡한 규제 및 절차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방지와 산업 및 물류 시설 용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년 9월 6일 시행]을 준용하여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하는 등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법적 요건]

복합 물류 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 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 면적이 10㎢ 이상이면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단지 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또한 물류 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으로 물류 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으로 이원화되었던 종전의 지정·승인 절차가 물류 단지 계획의 승인으로 일원화되었다.

[기능]

복합 물류 단지는 기본적으로 환적[Transhipment] 기능, 집배송 기능, 보관 기능, 조립·가공 기능, 컨테이너 처리 기능, 통관 기능, 판매 기능, 전시 기능, 포장 기능, 기획 기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 중계 기지 또는 복합 배후 시설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물류 환적 기능은 불특정 화주[Owner of Goods]를 대상으로 지역 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대·소 수송 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 물류 업체가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 운송을 담당하는 기능이다. 집배송 기능은 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화물을 산지로부터 집하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이다. 주로 최종 상품을 취급하며, 국내에서는 자가 물류 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소 수송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보관 기능은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혹은 제품의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 창고 및 냉동 장고, 냉장 창고, 위험물 창고 등의 보관 시설과 가공 공장이 결합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조립·가공 기능은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가공하는 제조 기능이다. 특히 공동의 업종이 수행하는 동일한 조립·가공 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단의 조립·가공 기능과 차이가 있다.

컨테이너 처리 기능은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Mixed Loading]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컨테이너를 수출입 화물에서 사용하는 주로 대형 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통관 기능은 수출입 화물의 통관 업무[Customs Clearance of Goods]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물류 단지에서 통관을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판매 기능은 상품을 최종 소비자 혹은 중간 상인에게 매매하는 기능으로, 특성에 따라 일반 도매, 일반 소매, 대형 소매 등이 있다. 전시 기능은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적 수요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요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능이다. 특히 전문 매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전시 기능의 보강이 향후 도·소매 시설의 조성에서 필수적이다.

포장 기능은 상품의 손상 방지, 수송 효율성 제고, 혹은 상품 가치의 보존을 위한 일련의 기능이다. 물류 기능으로 수행하는 포장은 주로 산업 포장이고,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품 포장을 도·소매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획 기능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 혹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더욱 요구되는 기능이다.

[항만 배후 단지 개발 계획]

복합 물류 단지 또는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종합 계획의 법적 근거는 「항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이다. 항만 배후 단지의 정의[「항만법」 제2조 제7호]를 보면, 무역항의 항만 구역 및 임항 구역 내 지원 시설과 항만 친수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 가치 및 항만 관련 산업 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종합 계획은 항만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항만 배후 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5년 단위]으로 중장기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항만 배후 단지 개발과 관련한 주요 내용[「항만법」 제35조 제2항]을 보면, 항만 배후 단지의 무역항별 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 항만 배후 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 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공유 수면(公有水面) 매립 등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배후 단지의 지정·개발, 배후 단지 내 항만 시설의 정비·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복합 물류 단지로 부산 신항만 배후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명칭은 ‘부산 신항만 배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1단계] 일반 산업 단지’이다. 이 단지는 세 구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위치는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단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단지[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웅동 지구 항만 배후 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남문동 일원] 등이다.

부산 신항만 배후 단지의 면적은 총 6.71㎢인데,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단지 1.70㎢,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단지 1.42㎢, 웅동 지구 항만 배후 단지 3.58㎢ 등이다.

항만 배후 단지의 지정 목적을 보면, 부산 신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배후 단지를 지정·조성하여,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다양한 항만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 항만을 구축하고, 미래의 급격한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반 개량, 기반 시설, 상부 공공시설의 경우 정부, 부산항만공사, 지방 자치 단체 등이며, 상부 시설[건축물 등]은 민간 자본 유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항만 배후 단지의 개발 기간 및 방법을 보면 기간은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단지 부지는 2001~2011년, 웅동 지구 항만 배후 단지 부지는 2006~2020년,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 단지 부지는 2006년~2015년이다. 시행 방법은 공공 개발 방식 및 민간 개발 방식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 공공 개발 방식은 정부, 부산항만공사,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의한 것이고, 민간 개발 방식은 민간 기업에 의한 것이다. 부산 신항만 배후 단지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 계획을 보면, 복합 물류 시설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http://www.bjfez.go.kr)
  • 부산항만공사(http://www.busanpa.com)
  • 항만배후단지(http://www.busannew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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