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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95
한자 露宿人福祉政策
영어의미역 Welfare Policies for the Homeles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성수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개설]

부산광역시는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직업 재활 등의 훈련을 하기 위해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과 노숙인 자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 시설[노숙인 쉼터], 상담 보호 센터 등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4600호, 2011. 2. 16]와 「부산광역시 무의탁자 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3984호, 2005. 2. 16]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노숙인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계획에는 노숙인 상담·무료 급식·보호에 관한 사항, 노숙인 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노숙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자활에 관한 사항, 쉼터 입소 등 노숙인의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노숙인 쉼터 및 상담 보호 센터 등의 노숙인 보호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노숙인 상담 및 보호 서비스, 노숙인 무료 급식 및 의료 지원 서비스, 노숙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자활 서비스, 쉼터 입소 등 노숙인 주거 안정 지원 서비스, 그 밖에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부산광역시는 IMF 이후 실직, 가정 해체 등의 사유로 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쉼터를 마련하여 잠자리와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마련과 상담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4개의 자활 시설[과거의 쉼터]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중 질환자를 위해 보건소와 시립 의료원을 노숙인 진료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2011년 말 현재, 160명 정도]을 위해 동구의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와 부산진구의 노숙인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세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주거를 위한 응급 잠자리와 무료 진료소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쪽방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쪽방이란 평균 1~2평[3.3~6.6㎡] 정도의 일세(日貰)나 사글세방으로, 부산 지역은 부산역에서 서면에 이르는 넓은 지역[초량동·수정동·좌천동·범일동·범천동·부전동·전포동 등]에 부엌과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회 취약 계층[주로 독신]이 거주하는 1,100여 개의 무보증 월세 형태의 낡은 여관·여인숙이 분산되어 있다.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동구에 200㎡ 정도 규모의 쪽방 상담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직업 재활 등으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로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구호소, 인성원 등 3개소가 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1988년, 인성원과 마리아 구호소는 행려 환자 구호소에서 2000년 부랑인 복지 시설로 전환했고, 2012년 이후 3개소 모두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변천]

2011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2011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12년 1월 현재 55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 숙식제공과 보호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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