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90 |
---|---|
한자 | 環境影響評價制度 |
영어의미역 | Environmental Influence Evaluation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보전 제도.
[개설]
국제적으로 온실 가스로 인한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우, 생물종의 감소, 중국 및 인근 국가로부터의 대기 오염 물질의 유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역 개발 또는 투자 유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자연 환경의 파괴, 환경 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법」[법률 제11019호, 2011. 8. 4][현행]과 「부산광역시 환경 영향 평가 조례」[조례 제4718호, 2012. 1. 2][현행]가 있다.
[내용]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본질은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의 승인 기관이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승인 기관 및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기관은 사업 승인 시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공사 개시 이후에는 협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할 책임을 갖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승인 기관이 협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환경 영향 평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역 내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주택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근거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보다는 일정 정도 규모 작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도시의 개발 사업 등 총 13개 분야 33개 단위 사업이며,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규모의 50% 이상이며, 영향 평가서를 검토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를 각계 전문가, 연구 기관, 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변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77년 「환경 보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이루어진 환경법 체계의 개편으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1990년 8월 제정된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 의견 수렴 및 사후 관리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환경 영향 평가의 제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및 협의 절차 등 집행적인 사항 및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 상의 문제와 주민 의견 수렴의 형식화, 협의 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의 부재 등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3년 6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단일법으로 「환경 영향 평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과 더불어 교통·재해·인구 등 개별 영향 평가가 각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의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 평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 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 제도 상호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 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 영향 평가 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 영향 평가의 협의 및 이행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즉,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8일 「환경 영향 평가법」으로 재개정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0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2004년 5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3월 11일 위임·위탁 사무 변경, 2005년 2월 16일 제명 띄워 쓰기 등, 2006년 2월 1일과 2006년 4월 12일 및 2008년 7월 7일 각각 행정 기구 명칭 변경 등으로 일부 개정하였다. 2008년 3월 28일 「통합 영향 평가법」이 「환경 영향 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4월 29일 「통합 영향 평가 조례」를 「환경 영향 평가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고, 2010년 7월 6일과 2012년 1월 2일 각각 행정 기구 명칭 변경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용지 부족은 각종 개발 사업이 해안 매립과 산지 개발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환경 영향 평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환경 기초 시설 건설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사업 등이며, 대다수가 매립과 녹지 훼손을 수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