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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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炭素-制 |
영어의미역 | Carbon Point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설]
탄소 포인트제는 부산의 가정·상업 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현금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에서는 탄소 포인트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고, 가정 및 상업 시설에서는 제도 참여 및 감축 활동 실천·감축 실적 등록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 센터 관리와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부에서는 정책 지원 및 제도화 추진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기후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산업 부문과는 별도로 가정과 상업 부문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자체가 가정과 상업 시설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 변화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입되었다.
[관련 기록]
「대기 환경 보전법」[법률 제11256호, 2012. 2. 1] 제81조[현행]와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97호, 2011. 6. 13][현행]가 있다.
[내용]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가정[공동 주택 포함]과 상업 시설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포함]이며, 실시 항목은 전기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 신청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포인트 산정은 전기 등 기준 사용량[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대비 확인 사용량에 대한 절감량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정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전기의 경우 5%~10% 미만을 절감하면 반기 당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10% 이상을 절감하면 반기 당 10,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상수도는 5%~10% 미만일 때 반기 1,250포인트를, 10% 이상일 때 반기 2,500포인트를 지급한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5%~10% 미만 절감했을 경우 반기 2,500포인트를 지급하고, 10% 이상 절감했을 경우에는 반기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1포인트 당 2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인센티브의 종류에는 현금, 교통 카드,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탄소 캐시백, 표창, 지방세 납부, 고효율 기기 교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급하여도 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6만 세대의 가입을 목표로 탄소 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기와 수도에 대한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 229,200 가입 세대[부산광역시 전체 세대의 16.7%]에 대하여 총 3억 5,400만 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변천]
부산광역시는 2008년 11월부터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9년 6월 제정된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1년 6월 13일에 전면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3월 6일부터는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의 지난 2010년까지의 주요 실적을 보면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 세대는 139,068 세대로 총 세대수의 10.6%가 참여하여 이들 세대에게 총 1억 2,12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으며, 탄소 포인트제 사업을 통해 1,036.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