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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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都市環境整備事業 |
영어의미역 | Residential Environment Refurbishing Proje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진영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개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주택 재개발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적용]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종 비리, 분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정비 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 규칙」 등의 법령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 구역 지정[정비 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안전 진단]조합 설립 → 사업 시행 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 처분 계획→ 착공 및 분양→ 준공→ 청산’ 등의 절차에 의해 추진된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당해 지역 안의 최저 고도 지구의 토지[정비 기반 시설 용지 제외]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 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 지역에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 지역 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 지역 등이 해당된다.
[부산광역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현황]
부산광역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주요 시정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201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아래 본격적인 도시 정비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 1월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정비 구역 지정 단계 9개 구역[범일 2, 초량 1-3, 좌천·범일 통합 2, 온천 2-3, 문현 1, 우동 2, 중동 3, 연산 1, 주례 1] 8,295세대, 조합 설립 인가 단계 5개 구역[대평 1, 초량 1-1, 초량 1-2, 좌천·범일 통합 3, 범일 3] 4,457세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4개 구역[수정 1, 좌천 2, 좌천·범일 8, 범천 1-1] 2,522세대 등 총 18개 구역 1만 5274세대이며, 온천 2-1구역[2002년 허심청], 온천 2-2[2003년 녹천탕, 2006년 농심가], 좌천·범일 1구역[2006년] 등 466세대는 완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