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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39
한자 住居環境改善事業
영어의미역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진영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주택 재건축 사업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 통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은 타 대도시에 비하여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 등 사회 혼란기에 형성된 불량 주거지가 많이 있으며, 이들 불량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현재도 많이 남아있어 도시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고지대 및 해안에 고층·고밀 상태로 건설되어, 도시 경관과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적용]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종 비리, 분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정비 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 규칙」 등의 법령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은 구청장[군수]이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현지 개량 방식]과 구청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공동주택 방식]이 있다.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그 구역 지정 이전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주택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부산광역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현황]

부산광역시는 주택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89년 이후 2011년까지 총 552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570개 구역에서 1,258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2년 현재 계획 수립 완료 단계 8개 구역[삼락, 수정 1, 용호 1, 만덕 3, 만덕 6, 동대 3, 양정 1, 거제 1], 정비 구역 지정 단계 3개 구역[개금 2, 용호 6, 문현 2], 사업 시행 인가 단계 2개 구역[범천 2, 만덕 5] 등 13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103개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들 116개 구역 중 101개 구역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11개 구역은 공동 주택 방식으로, 4개 구역은 혼합 방식[일부는 현지 개량, 일부는 공동 주택]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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