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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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開發制限區域- |
영어의미역 | Green Bel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과 도시 기본 계획 관련 제도.
[개설]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Green Belt)]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도시 주변의 임야와 농경지 및 자연 환경 보전, 도시 시설의 정비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국방 및 국가 안보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 주변의 토지를 말한다.
도시 바깥에 벨트 형태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1월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신규 제정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변천]
개발 제한 구역은 1971년 7월 서울특별시 외곽 463.8㎢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1972년에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이 2배로 확대되었다. 1971년에서 1977년 사이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는 물론 주요 지방 공업 도시 등에도 확대 지정되었다.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규정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 계획 사업 시행 등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주민 생활의 생업 시설 확대 및 여가와 휴식 공간 활용을 위해 체육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였다.
개발 제한 지역 제도는 초기에는 무질서한 도시 팽창과 주변 도시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시가지가 인근까지 확산되면서 개발 제한 구역 밖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가 뒤따랐다. 이에 1999년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춘천권·청주권·전주권·여수권·진주권·통영권·제주권 등 7개 중소 도시권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3년 말 시가지 확산 압력이 높고 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큰 수도권[1546.2㎢], 부산권[150㎢], 대구권[535.5㎢], 광주권[554.0㎢], 대전권[441.1㎢], 울산권[247.9㎢], 마산·창원·진해권[311.9㎢] 등의 7개 대도시권은 지방 자치 단체별로 환경 평가를 검증한 후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제한 구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현황]
1971년 12월 29일 최초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부산광역시에는 2012년 현재, 283.855㎢의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 보전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나 보안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역의 37.05%에 해당한다. 행정 구역으로 보면 6개 구·군[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39개 동 1읍 2면에 걸쳐 있고, 거주자 수는 9,022세대 2만 696명이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1만 4403동이다. 면적은 기장군[110.98㎢], 강서구[92.881㎢] 등의 순이며, 인구수는 강서구[1만 5004명], 금정구[2,241명] 등의 순이고, 건축물 수는 강서구[1만 1236동], 기장군[1,397동]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가능 지역]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가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은 총 21개 소 66.21㎢이다. 이중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은 24.63㎢[37.1%]이며, 15.8㎢는 이미 해제가 완료되었다. 우선 해제 집단 취락 지역은 9.88㎢[15.0%]로, 117개소의 집단 취락이 해제 완료되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의 동부산 관광 단지 5.0㎢와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와 기장읍 내리의 국민 임대 주택 부지 0.28㎢ 등 총 5.28㎢의 국책 사업 지역[8.0%]과 강서구 대저 2동의 서부산 유통 단지[0.83㎢], 강서구 대저동의 화훼 유통 단지[0.03㎢], 강서구 명지동의 신호 공단 확장 단지[1.10㎢], 강서구 미음동의 미음 신도시[1.35㎢], 금정구 남산동의 부산외국어대[0.14㎢] 등 총 3.45㎢의 지역 현안 사업 지역[5.2%], 그리고 국정 과제 수행에 따른 조정 가능 지역 22.97㎢[34.7%] 등에 대한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개발 제한 구역의 문제점으로는 이미 시가화 된 지역이나 경계선이 취락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소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방의 중소 도시 등과 같이 도시 팽창으로 인한 문제점이 거의 없어 개발 제한 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도시권에도 아직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 제한으로 인해 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