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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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水營區議會 |
영어의미역 | Suyeong-gu Assembly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
이칭/별칭 | 수영구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148-1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형규 |
[정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수영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방 자치 발전에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변천]
1995년 3월 1일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 10명이 이전하여 제1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남천동에서 개원하였다. 1995년 7월 7일 제2대 의회[의원 10명]가 개원하였고, 19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의원 10명]가 개원하였다. 2002년 7월 8일 제4대 의회[의원 10명]가 개원하였으며, 2006년 7월 10일 제5대 의회[의원 8명]가 개원하였다.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의원 8명]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행정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그 외 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하고 있다.
[현황]
2012년 7월 현재, 제6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의장[신문홍-수영구 나], 부의장[김세동-수영구 다] 등의 의장단을 포함한 의원 8명,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과, 사안별 특별 위원회[예산 결산, 조례안 심사, 행정 사무 감사 등] 등의 기구들이 있다. 사무과는 사무과장, 전문 위원 2명, 의사 담당 1명을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