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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60
한자 金井區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Geumjeong-gu Election Commission
이칭/별칭 금정구선관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332-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석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헌법 기관
전화 051-514-1960
홈페이지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geumjeong)
설립 시기/일시 1988년 1월 1일연표보기 - 창설
이전 시기/일시 2007년 12월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에서 부곡동 32-4로 이전
최초 설립지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 금정구청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332-4]지도보기
현 소재지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332-4]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법률 제1255호로 「선거 관리 위원회법」이 제정됨과 더불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1988년 1월 1일 금정구의 신설로 인해 직전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던 동래구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설되었다. 동래구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신은 1971년 1월 26일 설치된 부산시 제8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은 국회 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교육[선거 시 후보 등록 이전], 국회 의원 선거 투표 관리관 교육과 정치 자금 회계 실무 교육[선거 시], 국회 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선거 협약식[선거 시 후보자 등록], 등의 관리활동과 지방 선거 공연 홍보단 창단과 합동 공연, 고객 맞춤형[노인 대학 등] 공명선거 강연 실시 등의 이벤트 관련 활동을 들 수 있다.

[현황]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무국은 관리계와 지도계·홍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정당원이 아닌 국회 의원 선거권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 2명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6명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아래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17개의 동 선거관리위원회[서 1동~서 3동, 금사동, 부곡 1동~부곡 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장전 1동~장전 3동, 구서 1동, 구서 2동, 금성동, 남산동]와 60개 투표구를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선거인 수는 21만 3076명이며 관할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의 금정구 선거구,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의 구청장 선거구[금정구; 비례 대표 구 의원도 동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시 의원 선거구 2개[금정구 제1선거구: 서 1동~서 3동·금사동·부곡 1동~부곡 4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 금정구 제2선거구: 장전 1동~장전 3동·남산동·구서 1동·구서 2동·금성동],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구 의원 선거구 5개[금정구 가 선거구: 서 2동·서 3동·금사동, 금정구 나 선거구: 서 1동·부곡 1동·부곡 4동, 금정구 다 선거구: 부곡 2동·부곡 3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 금정구 라 선거구: 장전 1동~장전 3동·구서 1동·금성동, 금정구 마 선거구: 남산동·구서 2동] 등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
  •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geum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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