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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의례와 관련된 금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0619
한자 通過儀禮-關聯-禁忌
영어의미역 Taboo for the Rite of Passages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부산광역시
집필자 황경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속신
의례시기/일시 출산|혼례|상장례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가덕도·두구동·산성 마을 일대에서 통과 의례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동을 꺼리는 일.

[개설]

통과 의례란 인생의 전환점에서 행해지는 의례로 출산 의례, 성인 의례, 혼인 의례, 죽음 의례로 나뉜다. 통과 의례에서는 이전의 상태에서 이후의 상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행하는 의례를 가장 중요시 한다. 따라서 통과 의례와 관련된 금기는 주로 과도기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에서 행해지는 통과 의례와 관련된 금기는 출산 의례와 혼인 의례, 죽음 의례 등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죽음 의례의 경우 관련 금기는 의례를 주관하는 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 주민 전체로 확대되기도 한다.

[연원 및 변천]

통과 의례와 관련된 금기의 연원은 우리나라에서 통과 의례가 형성된 시기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통과 의례의 역사는 상고 시대로 소급된다. 「단군 신화(檀君神話)」의 웅녀가 곰에서 여자로 변하는 모티프는 당시 여성의 성인 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한 시대(三韓時代)의 변진(弁辰)에서 큰 새의 깃털을 죽은 이와 함께 묻었다는 기록과 동옥저(東沃沮)에서 무덤 앞에 죽은 이의 형상을 나무에 새겨 놓고 쌀을 담은 용기를 달아 놓았다는 기록은 이 시대 이미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죽음 의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의 통과 의례는 이후 불교,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 영향 하에 의례 방식이 변모해 갔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통과 의례가 유교식 통과 의례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 우리 고유의 통과 의례 전통 위에 유교식 통과 의례가 결합되어 독자적인 통과 의례 문화를 형성시켰다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통과 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관련 금기 문화는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할 수 있다.

[내용]

1. 출산 의례

출산 의례에서 행하는 금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3·7 의례 기간 동안 행해지는 금기들이다. 3·7 의례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과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특히 상주가 출입하는 것을 꺼린다. 만약 이를 어기고 상주가 출입하게 되면 아이가 이유 없이 많이 울거나 아이가 곡하듯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게 된다고 여긴다. 3·7 의례 기간에는 부정한 이의 출입을 금하는 것 외에 출산한 집 가족들 역시 남의 혼사나 초상에 가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의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가거나 화덕이나 변소에 손을 대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하여 금기시 한다.

만약 초이레 안에 집안의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산모의 젖이 마른다.’, ‘아이의 복이 없어진다.’, ‘삼신 할매가 노해 아이에게 해롭다.’라고 여긴다. 초이레 안에 집안의 변소를 푸게 되면 ‘산모의 젖이 줄어든다.’, ‘아이가 구역질한다.’, ‘아이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여기며, 부엌의 재를 치게 되면 ‘아이에게 해롭다.’, ‘젖이 줄어든다.’, ‘아기 눈이 보얗게 된다.’라 여긴다. 더불어 부지깽이에 붙은 불을 물로 끄게 되면 ‘산모 젖꼭지가 해진다.’, ‘아기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살에 헌디가 생긴다.’, ‘아이 살이 부르트고 물이 생긴다.’, ‘아기가 자주 불에 데인다.’ 등으로 여기기도 한다.

2. 혼례

혼례는 음력 이월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월에 혼례를 금하는 이유는 이월은 영동할미[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내려와 머무는 기간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즉, 이월 영동할미는 바람신으로 이월 한 달간 지상에 머물면서 죽음의 바람[겨울]을 걷어 올려 대지의 생산력을 일깨우는 신으로, 이 달은 겨울에서 벗어나 새 봄기운을 맞이하는 과도기적 시기라 여겨 근신하였던 것이다. 이월에 혼사를 하게 되면 ‘부부가 이별하게 된다.’, ‘부부 관계를 하면 영동할미의 노여움을 사서 성기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혼례를 치른 사람들의 앞날이 좋지 않다.’라 여긴다.

혼례 과정에서 행하는 금기로는 먼저 혼례 전에 행해지는 ‘같은 달 혼인할 사람은 서로 왕래해서는 안 된다.’, ‘혼인 날짜를 정한 뒤에는 남의 집 혼사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 등이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부정 타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여긴다.

혼례 당일 행해지는 금기로는 ‘그릇을 깨서는 안 된다.’, ‘초례청에서 신랑 신부가 웃으면 안 된다.’, ‘첫날밤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된다.’ 등이 있다. 혼례를 치르는 날 그릇을 깨게 되면 양가집은 물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재수가 없다고 여기며, 심지어는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다고 여긴다. 초례청에서 신랑이 웃게 되면 ‘딸을 낳는다.’, ‘상처한다.’, ‘처가의 나락이 쭉정이 된다.’라 여기며, 신부가 웃게 되면 ‘딸을 낳게 된다.’라 여긴다. 첫날밤에 촛불은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거나 젓가락으로 집어 불을 꺼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입으로 바람을 내어 불을 끄게 되면 ‘부인이 일찍 죽는다.’, ‘부부 금슬이 좋지 않게 된다.’, ‘부부에게 이별수가 생기게 된다고 여긴다.’고 한다. 한편, 산성 마을에서는 신랑 신부가 첫날밤에 자고 나올 때 몸에 지닌 물건을 하나라도 분실하게 되면 결혼하여 잘 살지 못하게 된다고 여겨 이를 특히 기피한다.

3. 죽음 의례

죽음 의례와 관련된 금기는 먼저 상주가 지켜야 할 금기와 상가와 이웃한 이들이 지켜야 할 금기로 구분된다. 상주가 시켜야 할 금기에는 ‘초상 기간 동안 흰죽이나 국수를 먹어서는 안 된다.’, ‘금기와 눈물을 시신 위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등이 있다. 상주가 초상 기간에 흰죽과 국수를 먹게 되면 상주가 액을 당하거나 상주에게 귀신이 붙게 된다 하며, 시신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면 눈이 어두워지거나 아파지고 시체에 물이 생기게 된다 한다.

한편, 초상집에서는 아궁이와 굴뚝을 막아 고양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이를 어겨 고양이가 들어가게 되면 시신이 벌떡 일어서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정 탄다고 하여 출상 시에는 상여가 집 굴뚝 뒤로 나가는 것과 우물이나 샘을 들여다보는 것을 금하였다. 가덕도에서는 죽은 아이를 산에 묻을 때 묵정밭을 건너가면 이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 하여 이를 엄격히 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구동에서는 초상날 빨래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게 되면 시체에서 시즙(屍汁)[추깃물: 송장이 썩어서 흐르는 물]이 많이 나온다고 여겨 이날 빨래와 바느질을 금하였다.

초상이 난 마을의 주민들은 초상날 단지 뚜껑을 열어 놓거나 머리를 감거나 빨래 및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초상날 장(醬) 단지 뚜껑을 열어 놓으면 장맛이 변하거나 부정한 기운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며, 머리를 감거나 빨래나 바느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거나 죽은 영혼이 불러 따라 죽게 되며, 집안에 우환이 들어 곤혹을 치르게 된다고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전통적으로 통과 의례 중 특히 출산과 초상 대상자는 기피의 대상이었다. 출산 후 3·7 의례가 지나지 않은 경우 산모는 물론 그 집안 식구도 기피하여 남의 집 혼사에 가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에 오르지 못하거나 조업을 하는 일을 금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의례인 당산제에도 참석할 수 없거나 음복이 제한되었다. 초상을 치르는 상주 역시 기피의 대상이 되어 타인의 길흉사는 물론 당산제나 별신굿 등 각종 민속 의례에 참석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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