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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7451
한자 産學協同
영어의미역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병창

[정의]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간의 협동을 통해 교육 및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한 기관.

[개설]

산학 협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1963년에 『산업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70년에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발족하였으며, 1973년에 『산업 교육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계 각급 학교 재학생의 현장 실습이 의무화되었다. 1974년에는 산학협동재단이 설립되어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학 협동은 점차 산업계와 학계에 보편화되었다. 2003년에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직에 따른 법률』이 개정되어 국내 대학에 산학 협력단이 설치되어 산학 협력 계약의 주체가 됨으로써 산학 협력이 촉진되었다. 이후 200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은 기술 지주 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적인 이윤 추구 활동이 가능해졌다.

[현황]

산학 협동은 다양한 형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부산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된 것으로는 학교 기업 제도와 지역 혁신 인력 양성 사업, 계약 학과 운영 등이 있다. 학교 기업 제도는 학생과 교원의 현장 실습 교육 및 연구의 활용,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직에 따른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2004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학교 기업은 산업 교육 기관[대학교, 전문 대학, 전문계 고등학교]이 학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물품의 제조와 가공, 수선, 판매, 용역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2009년 현재 전국의 학교 기업 수는 223개이며, 이 중 부산 지역에는 27개가 있어 전체 중 12.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혁신 인력 양성 사업은 지방 대학과 지역의 산업체가 산학 협력 기술 개발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대학은 지역의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고, 기업은 수요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에 ‘지역 전략 사업 석·박사 연구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10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20조를 그 근거로 한다. 2010년도 권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201개의 과제 중에 부산은 14개의 과제로 17.3%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출연금 전체 221억 원 중 부산은 39억 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 학과 운영은 기업과 교육 기관[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하여 재직자나 채용 예정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3년도에 『산업 교육 진흥법』을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대폭 개정하여 산업 교육 및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법률의 주요 개정 골자 중 하나인 “산업 교육 기관[대학]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 교육 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업체 등과 다양한 계약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현재 부산의 계약 학과의 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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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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