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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7358
한자 釜山廣域市議會敎育委員會
영어의미역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Education Committee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병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심사 의결 기관|교육 위원회
설립자 부산광역시
전화 051-888-8541
설립 시기/일시 2010년 8월연표보기 - 설립
최초 설립지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지도보기
현 소재지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독립형 의결 기관이다.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의 참여를 도모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 행정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변천]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고, 1952년 4월 23일에 대통령령 제633호로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 교육 자치제로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해 5월 24일에 부산시 교육 위원이 선출되었고, 이어 같은 해 6월 4일에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교육 자치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5월 이후 지방 의회의 해산과 함께 교육 위원회의 기능도 정지·해산되었고, 동년 9월 1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일반 행정에 통합되어 부산시 교육국과 부산시장 산하의 교육과에 편입되었다.

1963년 9월 25일에 「교육법」 개정으로 법령이 공포되어, 1964년 1월 1일에 합의제 집행 기관으로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72년 12월 16일에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하급 집행 기관을 두고,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아래에 지방 공무원을 배치하였다. 1988년 4월 6일에는 부산시 교육위원회를 위임형 의결 기구의 성격을 띠게 하고 위원회의 의원을 11인으로 정하였다.

이후 1991년 3월 8일에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년 8월에 교육 위원을 선출하여 그해 9월 2일에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개원, 교육 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5년 8월 4일에 월정 수당 및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교육 위원 유급화가 추진되었으며, 2006년 12월 20일에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 의회에서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상임 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를 맞았다.

법률의 개정에 기초해서 2010년 2월 26일의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시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이하 ‘교육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교육 위원회는 시도 의회 의원과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 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지방 조직 재편성으로 2010년 8월에 부산광역시 의회 아래 상임 위원회로서 교육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교육 위원회 선출 이전 부산광역시 의회의 문교 사회, 교육 사회, 행정 교육 위원, 행정 문화 교육 등의 명칭으로 행정 감사 등을 시행하는 교육 관련 상임 위원회가 존재하였고, 교육청의 교육 위원회는 자문 기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민선으로 교육 위원이 선출되어 양 기능이 모두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조사할 수 있는 감시권,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서류 제출 요구권 등을 가지고 집행 기관인 교육감을 통제한다. 아울러 교육감 산하에 있는 하급 행정 기관인 교육청과 교육 과학 연구원, 교육 연수원, 도서관 등 각종 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주요 업무로 부산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 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과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현황]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에 위치한다. 시도 의원과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 의원과 시도 의원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교육 의원은 시·군·구 2~5개를 한 개로 한 선출 권역에서 뽑고 있다.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명으로, 이 중 교육 의원은 6명이며 5명은 시도 의원들이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에 대한 사전적 심의·의결 기관과 위임형 의결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완전한 교육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위원회가 교육 및 학예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의결 기능을 갖지 못하고 지방 의회로부터 위임받는 형태로 의결 기능을 행사한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육 위원회와 시도 의회 간에는 심의·의결권의 범위와 이중 심의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항상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정치권은 2006년 12월에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0년부터 교육 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 교육 상임 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 상임 위원회는 시도 의회 의원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 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 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교육 자치법의 재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 위원회를 종전과 같은 별도의 독립형 의결 기구나 의회 내 특별 상임 위원회 형태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 부산광역시 의회(http://council.busan.go.kr)
  • 부산 교육 e-room(http://book.busanedu.net)
  • 『부산 교육사』(부산광역시 교육청, 2008)
  • 『부산 교육사』(부산광역시 교육청,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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