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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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倭料 |
영어의미역 | Food Offered to the Japanes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종봉 |
[정의]
조선 시대 동래부가 조선을 왕래하던 왜인에게 지급한 급료.
[개설]
왜료(倭料)는 조선 시대에 동래부가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에게 과해미(過海米)와 유포미(留浦米) 등으로 일정 부분 지급하던 비용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세조실록(世祖實錄)』에 왜료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60년(세조 6)이다. 조선을 방문한 왜인들은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거의 1년 정도 체류하였다. 이들 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접대를 위한 료(料)와 선물을 위한 경비 등이 포함되었다.
조선은 왜료의 지급을 위해 국가 재정의 세입부인 공안(公案)에 의거하였고, 경상도의 전세(田稅) 15,000여 석을 할당하였다. 전세는 하도에 있는 군현 중에서 제포 왜관이 있는 웅천에 20군현, 부산포 왜관이 있는 동래에 11군현, 염포 왜관이 있는 울산에 4군현을 각각 지정하여 납부케 하였다.
[관련 기록]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6년[1475 을미/ 명 성화(成化) 11년] 5월 5일[계축] 2번째 기사: 「호조에서 왜료를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웅천을 도회관으로 삼자고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공안(貢案)[조선 시대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예산표]에는 왜료가 ‘어느 고을에서 몇 석’이라고만 적혀 있고 거두어들이는 도회관(都會官)[물건을 만들어 모으거나 사람을 소집할 때 각 도마다 중심지가 되는 고을을 말함]이 없으므로, 그 고을에서 스스로 거두었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어 포소(浦所)에 실어 가서 바치게 하니, 백성에게 폐해가 미칩니다. 이제부터는 웅천(熊川)을 도회관으로 하여 웅천과 진주(晉州)·김해(金海)·창원(昌原)·의령(宜寧)·함안(咸安)·곤양(昆陽)·거제(巨濟)·고성(固城)·사천(泗川)·남해(南海)·하동(河東)·단성(丹城)·산음(山陰)·삼가(三嘉)·진해(鎭海)·칠원(漆原)·성주(星州)·초계(草溪)·고령(高靈)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동래(東萊)를 도회관으로 하여 동래와 경주(慶州)·밀양(密陽)·대구(大丘)·양산(梁山)·기장(機張)·언양(彦陽)·현풍(玄風)·창녕(昌寧)·영산(靈山)·장기(長鬐)를 여기에 소속시키고, 울산(蔚山)을 도회관으로 하여 울산과 흥해(興海)·영일(迎日)·청하(淸河)를 여기에 소속시키소서. 그리고 모두 전세의 예(例)에 따라 세리(稅吏)를 정하고 전부(佃夫)[농부]가 스스로 도회관에 바치게 하되, 풍년이면 그 세(稅)에 여유가 있을 것인데, 울산은 영(營)·진(鎭)이 있는 곳이므로 그 남은 세도 모두 실어 들여야 마땅하고, 웅천·동래는 바닷가의 작은 고을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웅천에 소속된 고을들은 김해에서 받아들이고, 동래에 소속된 고을들은 양산에서 받아들였다가, 왜료가 모자랄 때를 당하거든 임시(臨時)하여 가져다 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成宗實錄』卷55, 6年(1475) 5月 5日(癸丑) “戶曹啓 貢案內 倭料只載某邑幾碩 而無收納都會官 故本邑自斂 還授人民 輸納浦所 弊及於民 自今以熊川爲都會 本邑及晋州 金海 昌原 宜寧 咸安 昆陽 巨濟 固城 泗川 南海 河東 丹城 山陰 三嘉 鎭海 漆原 星州 草溪 高靈屬之 以東萊爲都會 本邑及慶州 密陽 大丘 梁山 機張 彦陽 玄風 昌寧 靈山 長鬐屬之 以蔚山爲都會 本邑及興海 迎日 淸河屬之 竝依田稅例 定稅吏 令佃夫自納於都會官 若年豐 則其稅必有餘剩 蔚山是營鎭所在 其剩餘稅當幷輸納 熊川 東萊海邊小邑 不可盡納 熊川所屬諸邑 則納於金海 東萊所屬諸邑 則納於梁山 若値倭科不足 臨時取用 從之”].
[내용]
왜료는 납입 군현이 분명하지 않아 운송 관리 등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경상도의 군현 중에서 지역적 구분을 통해 지출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동래는 동래와 경주, 밀양, 대구, 양산, 기장, 언양, 현풍, 창녕, 영산, 장기 등 11군현의 도회관이 되어 왜료 수납을 전담하였다.
[변천]
15세기 후반 이후 대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왜인의 왕래도 증가하자 왜료는 공안에 의거한 액수보다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경상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왜료는 조선 후기에 계속 존재하였지만, 부분적인 성격의 변화가 있다. 조선 전기의 왜료는 조선을 내왕한 왜인의 지원책이었지만, 조선 후기의 왜료는 대일 공무역가(公貿易價)의 지급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왜료는 왜인에게 지급한 경제적 지원책이었지만, 이를 통해 조선 시대 한일 관계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가 어떤 구도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