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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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消防車-救急車運轉者-自動車告祀關聯行爲禁忌 |
영어의미역 | Taboo Behaviors-related to the Shaman Ritual for the Vehicles among the Fire Truck and Ambulance Driver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정윤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운전자들이 자동차 고사를 지낼 때에 특정한 행동을 꺼리는 일.
[개설]
소방차·구급차 운전자들의 자동차 고사 관련 행위 금기는 부산 지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무사고와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자동차 고사를 지낼 때에 부부 합방, 문상 등의 행위를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일이다. 금기는 특정한 인물·사물·현상·언어·행위 등이 신성시되거나, 또는 두렵다고 신봉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거나, 말하거나, 만지거나, 행동 실천하는 것을 금하는 불문율이다.
금기는 종교적 금기와 주술적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종교적 금기는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게 하고, 성스러움이 속된 것과 접촉함으로써 속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술적 금기는 사람, 동물, 사물, 언어 등에 내재되어 있는 주술적인 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길하고 위험한 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기피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과 관련된 금기 문화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소방차와 구급차는 다른 차량과 달리 재난과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으로 대원들의 안전은 물론 이송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소방차와 구급차에 행하는 자동차 고사는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로서, 업무 수행 차량이 새로 영입되거나 빈번한 사고로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이를 제의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이때 ‘분쟁과 죽음’에 대한 금기는 각종 민속 제의에 나타나는 금기와 유사하다. 전통적인 유사 주술적 사유에서 꺼리는 것이다.
[절차]
특별한 절차는 없다. 부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행위 금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사 보름 전부터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문상을 가지 않는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에서는 음력 2월에 영동할미제를 지내는데, 영동할미가 내려와서 머무는 이월에는 부부 합방을 금한다고 한다. 부부가 합방하면 병신을 낳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