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6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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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禪刹大本山 |
영어의미역 | Center of the Zen Buddhism-practicing Temples |
분야 | 종교/불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46]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최연주 |
[정의]
범어사가 한국 선(禪) 수행의 거점 도량이자 독자적인 사격(寺格)임을 선언한 명칭.
[개설]
‘선찰 대본산(禪刹大本山)’은 범어사가 참선을 주장하는 사찰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종지를 담은 명칭이다. 즉 범어사[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가 신라 시대에는 화엄종 사찰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그 뒤 조계 선종(曹溪禪宗)의 원류로서 선종 사찰임을 나타낸 것이다.
[역사적 배경]
1909년 을사늑약 조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하였다. 국권 상실은 불교계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조선 총독부는 1911년 6월 3일 사찰령을 제정 반포하였다. 당시 총독부는 사찰령을 통해 전국의 사찰을 30개 본산[본사]으로 나누어 운영케 하고, 그 본사가 그 인근 지역의 중소 사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법통(法統) 전승이 중시되어야 할 본말사(本末寺) 관계를 행정적인 조직으로 전락시켰고, 주지는 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관료로 변질되었다.
전국의 사찰이 구속되면서 일체의 모든 운영이 일제 식민 통치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불교 정책은 한국 불교의 행정 체계를 총독부에 종속시키고, 승려의 세속화를 권장하며, 한국 불교의 전통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사찰 재산을 임의로 처분치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찰 재산이 비밀리에 항일 독립 운동의 비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일제의 사찰령에 묶이게 되어 불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종단 건설을 지향한 원종 계열의 승려들은 일제의 사찰 정책에 대부분 동조하였고, 또 일부는 일본의 조동종에 연계하여 한국 불교의 자주권을 지키지 않고 일본 불교에 의존하였다.
[경과]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서도 범어사는 사찰 본래의 정체성을 지키고 구현하고자 자주적인 임제종 노선을 지키려고 일정한 저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어사는 사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1900년대 초부터 범어사에서는 다수의 선원(禪院)을 개설 운영하였는데, 경허 스님이 1900년에 선원을 개설한 바 있다. 1909년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의 주도 하에 여러 선원이 개설되었는데, 1899년 금강암주 월송의 합의로 금강암 선원에서 선원 개설하였다. 그 후 1901년에는 해인사 수좌와 함께 발기하여 내원암 선원을, 1905년 이담해, 포응 등과 함께 내원암 선원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1909년 이담해와 함께 발기하여 원응료 선원을, 1910년 금어암 선원을 발기하는 등 당시 범어사 내 선원 대상 9개 처 중에서 7개 처의 선원을 주도하였다. 오성월의 주도 하에 1900년대의 범어사가 선풍 진작 도량으로 전환됨은 범어사가 불조 혜명을 잇는 중심 도량으로, 선 수행의 거점 도량으로 자리를 잡았다.
1911년 음력 1월 25일에 범어사는 전 불교계에 ‘선종수찰(禪宗首刹)’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대부분의 본사는 일제가 정한 종명인 ‘조선불교 선교양종(朝鮮佛敎禪敎兩宗)’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해당 본사는 사찰명을 ‘선교양종 ○○대본산 ○○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범어사는 일제 식민지 불교 정책의 구도에서 나온 선교양종이라는 종명을 사용치 않고 ‘선찰 대본산(禪刹大本山) 범어사(梵魚寺)’라는 종지를 내세우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결과]
1912년 10월 15일자로 선찰 대본산이라는 종지를 갖고 일제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범어사 입구에 ‘금정산 범어사’, ‘선찰 대본산’이라는 글씨를 서예가인 김성근에게 받아 그것을 판각하여 일주문에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