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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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府方面委員會 |
영어의미역 | Busan-bu Branch committe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전성현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지방 행정 기구.
[설립 목적]
일제 강점기 관청이 주도하는 사회사업 관련 제도인 방면위원제와 그 행정 조직인 방면위원회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조선에서는 경성이 1927년, 이어서 부산도 1933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방면위원회가 빈민의 생활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빈민 조사 기관이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 통치 안정을 위해 관내 하층민 밀집 지역의 불안정한 빈민을 관리·통제하려는 실제 목적이 엄폐되어 있었다.
[변천]
부산부에서의 방면위원회는 부산의 중심가가 아닌 변두리에 설치하여 행정력의 침투를 꾀하였다. 1933년 2월 22일 서부 제1방면위원회와 중부 제1방면위원회가 각각 대신정과 영주정에 설치되었다. 이어서 1934년 5월 1일 남부 제1방면위원회가 영선정에, 1935년 10월 1일 서부 제2방면위원회가 곡정에, 1935년 10월 1일 서부 제3방면위원회가 남부민정에, 1936년 10월 1일 북부 제1방면위원회와 북부 제2방면위원회가 각각 초량정과 수정정에, 1937년 10월 1일 북부 제3방면위원회가 범일정에 설치되는 등 방면위원회가 확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이상과 같이 부산부는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서부 3개소, 남부 1개소, 북부 3개소의 방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방면사무소를 두었다. 방면위원은 부산 부윤이 임명하는 명예직으로 선임 조건은 재산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장악했으며 일부 조선인 유지도 참여하였다. 방면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그 주요한 업무는 주로 관할 구역 내의 빈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상세히 구분하여 관장하는 것이었다. 즉,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의 생활 양태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그 개선 향상을 도모하거나 보호·지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제반 빈민 관련 시설의 조사와 그에 대한 개선도 강구하였다. 더불어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여 개선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부산부 방면위원회는 빈민 조사를 명목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빈민 통제를 위한 기구였다. 방면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구역은 부산부의 변두리 지역으로, 주로 조선인이 밀집하였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부산부 방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식민 도시 부산의 배타성을 극명하게 확인시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