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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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羽龍 |
영어음역 | Yi Uryong |
이칭/별칭 | 갈운(葛雲)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문화·교육/교육,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3가 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종세 |
[정의]
부산 지역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설립한 한의사이자 교육가.
[개설]
호는 갈운(葛雲). 1909년 2월 1일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났다.
[활동 사항]
이우룡(李羽龍)은 스무 살 무렵 중국 동북으로 가서, 유하림(柳河林) 동명중학을 거쳐 요동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만주의 남북을 오가며 10여 년 동안 의술을 행하며 지내다가 8·15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부산에 정착하였다. 이우룡이 서구 토성동에 정인한의원(正仁韓醫院)을 개설하자 경향 각지에서 환자가 몰려들었다. 이우룡은 임상의 대가로서 청년 시절부터 명의로 이름을 떨쳤다.
1950년 6월 10일 부산의 한의계 인사 홍봉술이 동양의학전문학원을 설립하고 정인목을 초대 학원장으로 삼았을 때 이우룡은 권의수와 함께 부원장이 되었는데, 이듬해인 1951년 정인목이 건강 악화로 사임하자 이우룡이 동양의학전문학원을 이끌게 되었다. 이 무렵 이우룡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천시되고 위축된 한의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민 의료법의 제정에 나섰다.
이우룡은 권의수, 정원희, 우길룡, 윤무상 등 부산 지역 한의사들과 함께 한의학 종사자들을 규합하고 관계 당국을 설득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고투하였다. 그 결과 1951년 9월 25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한의사 제도를 법제화한 국민 의료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양의사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방의(韓方醫)를 양방의(洋方醫)와 동등한 위치로 승격시킨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1952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3가 13번지 동의제약주식회사에서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이우룡은 국민 의료법 제정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55년 개최된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이우룡은 2대 회장으로 재선되어 1956년 6월까지 재임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경상남도 한의사협회 회장, 동의제약주식회사 사장, 한의사국가시험 심사위원, 중앙보건위원, 질병상해사인통계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이우룡은 1951년 11월 육영 재단인 영남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남상업고등학교[현 부산정보고등학교]와 영남제일중학교[현 영남중학교]를 경영하였다. 특히 영남제일중학교의 교사를 신축할 때 거액의 사재를 쾌척하는 등 육영 사업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여 지역 사회에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이외에 원효학원[해동중학교] 상무이사, 경남불교신도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현대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우룡은 1979년 1월 28일 새벽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묘소]
묘소는 경상남도 양산군 신불산 공원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