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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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接倭式例改釐正謄錄 |
영어의미역 | Record of Receiving the Japanese |
이칭/별칭 | 『영남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상규 2 |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지역에서 행해진 연례 송사에 대한 1732년의 개정 사례를 묶은 책.
[편찬/간행 경위]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接倭式例改釐正謄錄)』을 편찬하게 된 경위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경상 감영에서 대일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는 점 외에 직접적인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형태/서지]
정식 제목은 ‘영남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嶺南接倭式例改釐正謄錄)’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쓰시마 번[對馬藩]의 연례 송사를 접대하는 규정을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 이후 운영하면서 중도에 개정하고 이정한 바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 마지막 장에 경상감사의 수결이 있고 도사는 수결을 하지 않았지만 경상 감영에서 편성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1책의 필사본이다.
[구성/내용]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은 크게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공 잡물 편은 체류 기간이 긴 제1특송사로부터 부특송사, 세견 제1·2·3·4선, 만송원(萬松院) 송사, 이정암(以酊庵) 송사, 관수왜까지 기록되어 있다. 1635년(인조 13)에 체결된 겸대제(兼帶制)에 따라 제1특송사가 제2·3특송사를 겸대하고 세견 제4선이 제5선 이하 제17선까지 겸대하였으므로, 따로 도해하지 않는 연례 송사는 관수왜 및 대관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관수왜를 연례 송사와 같은 등급으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보다 먼저 편성된 『통문관지(通文館志)』(1720)에는 차왜조에 실려 있으며 이후 간행된 『춘관지(春官志)』(1774)·『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1802)·『교린지(交隣志)』(1832)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이렇게 된 요인은 『통문관지』를 비롯한 책은 예조에 보관된 일본 관계 기록을 토대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미 없어진 사례까지 실어 놓았던 것이고,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은 1732년 당시 연례 송사로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기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겸대제 이후로 각종 잡물은 모두 쌀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실린 물품 모두가 쌀로 환산되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특송사는 일공 잡물을 5일은 익힌 음식으로 받고, 나머지 105일은 현물로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외교적 규정이고 실제로 달리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쌀 이외에 목면이나 인삼이 조일 무역에서 현금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청(求請) 잡물 편은 물품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2~4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예조에서 회례 서계를 보낼 때 별폭에 적어 지급하는 것이 있었고, 구청품을 담당한 본색(本色)이 들이는 방식, 쌀로 환산해서 들이는 방식, 동래·부산 양처에서 회례 별폭에 적어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다. 예조, 경상도 군현, 동래부와 같이 실제 공급했던 주체를 가리킨 것인지 말미에 적힌 합계를 쌀로 환산해서 동래부·부산진에서 지급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연향 잡물 편은 하선연 다례, 하선연, 노차연(路次宴), 별연, 상선연, 명일연(名日宴), 별하정(別下程)·예하정(例下程), 예단 다례, 동철 간품 다례, 흑각 간품 다례에 이르기까지 횟수·시행일·담당자를 명시해 놓았다. 육물 편은 품목 3개는 동래부에서 들이고 10개 품목은 부산진에서 맡아서 들인다고 되어 있다.
공무역 편은 예조, 동래 부사, 부산 첨사가 각기 회례 서계를 보낼 때 별폭에 실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중절선 5척, 평미일(平彌一) 송사, 재판 차왜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목면으로 환산해서 지급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접왜식례 개이정 등록』은 연례 송사의 범주에 관수, 재판 차왜까지 추가하였던 것에 반해, 연례 송사보다 접대 부담이 배가 된다고 한 차왜 조항을 제외시켜 놓았다. 따로 차왜 조항을 책으로 편성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의의와 평가]
그동안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관부 자료가 다수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왔고, 1980년대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각사 등록(各司謄錄)』 또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관부 기록을 정서해서 펴낸 것이다. 하지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아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이 책과 같은 관부 기록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도서관에도 관부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일 관계 등록이나 『변례 집요(邊例集要)』·『통문관지』·『춘관지』·『증정 교린지』·『교린지』 등에 나오는 수치와 비교하여 선후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