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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 질정 기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757
한자 藥材質定記事
영어의미역 Record of Medicinal Ingredients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성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대마도 번청
권책 4책
간행 시기/일시 1721년연표보기 - 1책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22년연표보기 - 2책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23~1726년연표보기 - 3책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22년연표보기 - 4책 간행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소장처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 일본

[정의]

조선 후기 대마도에서 동래 왜관에 약재 질정관 등을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록한 책.

[저자]

『약재 질정 기사(藥材質定記事)』부산 왜관에서 고시 쓰네에몽[越常右衛門][처음 이름은 塩川尙右衛門]이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대마도 번청(藩廳)이 필사(筆寫)한 것이다.

[편찬/간행 경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제8대 쇼군[將軍]이었던 요시무네[吉宗]는 조선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에 나오는 약재 이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요시무네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가 일본 이름으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있는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요시무네는 그것을 통해 장차 인삼 국산화 등을 포함한 일본의 산업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막부는 178종에 이르는 조사 항목을 미리 정한 다음, 부산에 있는 왜관을 통해 그것을 조사할 것을 대마번(對馬藩)에 지시하였다.

마침 그때 조선의 역관(譯官)들로 구성된 문위행(問慰行), 즉 역관사(譯官使) 일행이 대마도에서 머물면서 귀국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최상집(崔尙集)을 정사(正使)로 한 조선의 역관들이 그곳에서 인삼 밀거래를 시도하다 대마도 당국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역관 밀무역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던 대마도 측은 이 사건을 조선 정부에 알리지 않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왜관의 약재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대마도 당국은 고시 쓰네에몽이라는 사람을 약재 질정관(藥材質正官)에 임명하여 부산의 왜관으로 파견하였다. 약재 질정관이란 글자 그대로 약재의 이름을 묻거나 따져서 그것이 일본의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약재의 질정(質正)을 주된 임무로 삼은 관직이었다. 대마도에서 약속했던 대로 조선 역관들은 귀국 후 고시 쓰네에몽의 약재 질정 업무를 도왔다. 그중에서도 과거에 훈도(訓導)를 역임한 적이 있었던 이석린(李碩麟)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보다 먼저 대마도 측은 조선 상인들을 약재 조사에 가담시켰다. 조선의 지역 사정에 밝은 그들의 협력 덕택에 일본 측은 서쪽으로는 한성(漢城)과 황해도, 남쪽으로는 거제도, 북쪽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영덕과 영해, 경주에 이르는 지역에서 동식물 실물과 표본을 구할 수 있었다. 왜관과 가까운 동래(東萊)의 약점(藥店)과 약재 취급상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기에 동원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형태/서지]

모두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1721]과 제3책[1723~1726]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제2책[1722]과 제4책[1722]은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歷史民俗資料館]에 소장되어 있다. 각권의 문서 번호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약재 질정 기사』1[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No. 4892, 203매], 『약재 질정 기사』2[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 기록류 Ⅲ 조선 관계(朝鮮關係) B, 239매], 『약재 질정 기사』3[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No. 4893, 119매], 『약재 질정 기사』4[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 기록류 Ⅲ 조선 관계 B1, 143매].

[구성/내용]

『약재 질정 기사』1은 신축년인 1721년(경종 원년) 3월 21일 에도[江戶]에서 서장(書狀)이 왔다는 사실부터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조수(鳥獸)와 초목(草木)을 조선에 물어서 자세하게 보고하라는 막부의 지시 사항이 적힌 서장[2월 15일 平田隼人 작성]과 물명(物名)을 적은 2책[林良喜 작성]이 소개되어 있다.

『약재 질정 기사』1은 금부(禽部), 수부(獸部), 어부(魚部), 충부(蟲部), 과부(果部), 채부(菜部), 초부(草部), 목부(木部)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물건 이름을 조선과 일본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왜관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막부가 지시를 한 것이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시 쓰네에몽이 왜관으로 건너가 조사를 수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12월 8일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가 히구치 야고자에몽[樋口弥五左衛門]에게 보낸 서장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다.

『약재 질정 기사』2는 임인년인 1722년(경종 2) 정월 9일 스기무라 우네메가 히구치 야고자에몽에게 보낸 서장부터 소개되어 있다. 이동지(李同知), 즉 이석린이 왜관에 드나들면서 일본 측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 적혀 있다. 이동지의 하인 두 명과 소통사(小通事)가 거제도에 가서 30일 동안 머물다 온 것도 대마도에 보고되었다. 또 김첨지(金僉知)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잠상(潛商)을 한 전력 때문에 왜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번 왜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밀양(密陽)의 의원(醫員) 박첨지(朴僉知), 동래부의 내비장(內裨將) 이주부(李主簿), 경주(慶州)의 의원 이참봉(李參奉), 박서방(朴書房), 서울 사람 김첨지(金僉知), 동평(東平)의 선암사(仙岩寺) 승려 현오(玄悟)와 사상(沙上)의 운수사(運水寺) 승려 치백(緇白) 등도 왜관에 드나들었다. 12월 28일 스기무라 자부로자에몽[杉村三郞左衛門]이 작성한 서장이 마지막에 실려 있다.

『약재 질정 기사』3은 계묘년인 1723년(경종 3)부터 병오년인 1727년(영조 3)까지의 기록이다. 왜관 조사를 이끌었던 고시 쓰네에몽이 1722년 연말쯤 대마도로 귀국하였다. 그의 왜관 체재는 1년 6개월 정도였다. 그를 도왔던 가네코 규에몽[金子九右衛門]의 활약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이동지의 활동상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전에 비하여 보고 내용이 소략하다.

『약재 질정 기사』4는 신축년인 1721년(경종 원년) 4월부터 임인년인 1722년(경종 2) 12월까지의 기록이다. 『약재 질정 기사』1·2와 기록 연대가 겹치는데, 고시 쓰네에몽이 주도한 왜관 조사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적혀 있다.

[의의와 평가]

일본은 『약재 질정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1726년에 『동의보감 탕액류 화명(東醫寶鑑湯液類和名)』을 완성하였다. 이 자료는 일본의 한의학 발달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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