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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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信使送裁判差倭 |
영어의미역 | Official in charge of Guiding Diplomatic Missionarie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홍성덕 |
[정의]
조선 후기 통신사행을 호위하고 부산 왜관에 온 일본의 임시 외교 사절.
[개설]
차왜(差倭)는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관백(關白)이나 대마 도주의 죽음, 승습(承襲), 통신사행이나 문위행(問慰行)의 파견 요청, 호행·호환 및 두 나라 사이의 주요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임시 외교 사절의 통칭이다. 신사송 재판 차왜(信使送裁判差倭)는 조선 국왕이 일본 최고 통치자인 관백에게 파견한 통신사행이 귀국할 때 호위하기 위해 부산 왜관에 온 일본의 임시 외교 사절을 말한다.
[담당 직무]
재판 차왜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일을 주관’하는 외교 사절로 1651년(효종 2) 처음 부산 왜관에 도항(渡航)하였다. 통신사행·문위행을 호위하고, 공작미(公作米) 연한을 교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신사행이 귀국할 때 호위하고 온 신사송 재판 차왜는 재판 차왜 중 통신사 호환 차왜와 함께 통신사행이 일본 에도[현 도쿄]를 출발하여 부산 왜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귀국하는 길을 안내 호위하였다.
신사송 재판 차왜는 1682년(숙종 8)부터 1764년(영종 40)까지 총 다섯 차례 파견되었다. 신사송 재판 차왜는 예조 참판·예조 참의·동래 부사·부산 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였으며, 구성은 정관[외교 사절의 우두머리]·도선주[정관이 승선하지 않은 배의 책임자]·봉진 압물[조선 국왕에게 바치는 선물을 담당하는 관리] 각 1명, 시봉[시중을 드는 사람] 2명, 반종[수행 인원] 16명, 격왜[노를 젓는 사람] 70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은 60일이었고, 그중 익힌 음식으로 접대하는 것은 5일이었다. 부산 왜관에 도착한 이후 향접위관이 접대를 담당하였으며, 하선 다례·하선연·별연·예단 다례·상선연 등의 연향 접대를 받았다. 신사송 재판 차왜는 1682년 등성구(藤成久), 1712년(숙종 38) 귤방고(橘方高), 1720년(숙종 46) 평방경(平方敬), 1748년(영조 24) 평여방(平如房), 1764년 귤여림(橘如林) 등이었다. 1811년(순조 11)의 경우 통신사를 대마도까지 호위한 재판 차왜는 귤공칙(橘功則)이었으나 귀국을 호위한 재판 차왜는 확실하지 않다.
[관련 기록]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변례 집요(邊例集要)』, 『통문관지(通文館志)』, 『동문휘고(同文彙考)』, 『통신사 등록(通信使謄錄)』, 『재판 차왜 등록(裁判差倭謄錄)』 등에 기록이 실려 있다.
[변천]
통신사가 귀국하는 데 호위를 하기 시작한 때는 1643년(인조 21) 평성행(平成幸)과 등지승(藤智繩) 때부터이다. 통신사 호환 차왜로 예조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와서 조선 정부로부터 접대를 받기 시작한 차왜는 1682년 평진행(平眞幸)이다. 1680년(숙종 6) 재판 차왜가 외교 사절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주요 외교 업무 중 하나인 통신사 호행[부산에서 일본까지의 호위]과 통신사 호환[일본에서 부산까지의 호위]을 담당하는 재판 차왜가 생겼다.
[의의와 평가]
신사송 재판 차왜를 통해 조선 후기 대일 외교 사행인 통신사행의 파견과 관련한 통신사행의 안전한 파견 및 귀국에 따른 제반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