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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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擇日 |
영어의미역 | Choosing an Auspicious Date for Wedding |
이칭/별칭 | 연길,사성 날받이,날받이,큰상,진상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부산광역시 |
집필자 | 안미정 |
[정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금정구에서 혼례 날짜를 정하는 절차.
[개설]
택일은 신랑 집에서 사성이 오면 신부 측에서는 결혼식 일자를 좋은 날로 가려 신랑 측에 통지하는 과정이다. 이를 ‘연길(涓吉)’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사성(四星) 날받이’, 동래구에서는 ‘날받이’, 기장군에서는 ‘큰상’ 또는 ‘진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연원 및 변천]
택일의 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 말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가 들어오고, 조선 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혼례 절차가 체계화되고 형식이 갖추어졌으며, 택일 절차 역시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서(禮書)』에서는 ‘연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랑·신부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살’을 제하고 좋은 날을 택하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양가의 부모가 혼인한 달, 두 집안이 불길하였던 날, 조상의 제삿날 또는 농번기 삼복이 낀 달 등을 피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는 흔히 넓은 백지에 ‘전안 모년모월모일모시(奠雁 某年某月某日某時)’라고 적고 그 옆에 납폐시일(納幣時日)을 기입하는데, 흔히 허혼서(許婚書)를 동봉한다. 현대에 와서는 혼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혼례 전에 택일과 함께 함을 보내는 관행은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길일에 혼례식이 한꺼번에 거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절차]
택일하는 날에 신랑이 점쟁이에게 가서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따져 혼례 날을 받아와 중신애비에게 알리고, 중신애비가 다시 신부 집에 알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 측에서 날을 받기도 하였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혼인 날짜를 정한 후 남의 혼사나 장례식에 가면 결혼 후 불길하거나 파혼한다고 한다. 신랑 집에서 보낸 함을 받는 의식이 끝나면 신부 측의 복 많은 사람이 봉채함을 제일 먼저 열어 보는데, 속을 직접 보지 않고 손을 넣어 제일 먼저 잡히는 채단의 빛깔로 자식운과 결혼운을 점치기도 한다[봉채함 받기]. 또 약혼한 처지의 여자끼리 왕래하면 첫딸을 낳는다고 했고, 같은 날 혼인할 사람끼리 왕래하면 액운이 낀다고 한다. 초례청에서 신랑이 웃으면 첫딸을 낳거나 처갓집 벼농사가 안 되며, 신부가 웃으면 일찍 과부가 된다고 한다. 초야에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면 부부가 해로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