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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479
한자 佛說長壽滅罪護諸瞳子陀羅尼經
이칭/별칭 『장수경』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남산동 385]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최연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간행 시기/일시 1639년연표보기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금정중학교 소장본 간행
문화재 지정 일시 2007년 9월 7일연표보기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730년연표보기 - 대흥사 본 간행
소장처 금정중학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남산동 385]지도보기
성격 고도서
간행자 진인
규격 29.1×19.0㎝
권수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타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瞳子陀羅尼經)
판심제 진언집(眞言集)
문화재 지정번호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금정중학교에 소장된 조선 인조 대의 밀교 계통 경전.

[편찬/간행 경위]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瞳子陀羅尼經)은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경전으로, 금정중학교에 소장된 판본은 1639년(인조 17)에 간행되었다. 고려 시대부터 동자경법(童子經法)을 통한 의식을 행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고려 말 간행된 것도 남아 있으나, 조선 시대에 널리 간행되어 유포되었다. 2007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서지]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29.1×19.0㎝이다.

[구성/내용]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장수경(長壽經)』이라고도 하는데, 문수사리(文殊師利)가 일체 중생이 장수하고 멸죄(滅罪)하는 방법에 관해 질문하자 석존(釋尊)이 보광정견여래(普光正見如來)와 전도 비구니(顚倒比丘尼)와 나눈 대화를 상기하며 설법한 내용이다. 즉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을 서사하고 독송하면 아픈 아이도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49일 내에 향을 사르고 공양하면 현세에서 장수하게 되고 악도(惡道)의 고통을 잊게 된다 하였다.

『호제동자다라니경(護諸童子陀羅尼經)』을 통하여 아이들의 병을 없애거나 임산부의 순산을 돕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를 짓지 말 것과 이 경전을 지니고 항상 읽음으로써 장수의 생명을 얻고 죽은 자를 천도시키고 온갖 악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금정중학교 소장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책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범어사에 소장된 1730년(영조 6) 간행의 대흥사(大興寺) 본은 책머리에 동진보살(童眞菩薩)의 변상도가 실려 있고, 그 다음 면에는 동진보살에 대한 설명을 작은 글씨체로 새겨 놓았다. 이 책은 진인(眞認)의 주관으로 간행되었으며 금정중학교 소장본과는 다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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