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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어기세전 완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209
한자 釜山鎭漁基稅錢完文
영어의미역 Busan-jin Eogisejeon Wanmu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진상원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사복시
권책 1권
규격 33.7×27.5㎝
저술 시기/일시 1819년 9월연표보기 - 저술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1819년에 작성된 부산진 온량의 어장세에 관한 사복시의 확인서.

[형태/서지]

『부산진 어기세전 완문(釜山鎭漁基稅錢完文)』은 필사본 1책[1장]으로, 책의 크기는 33.7×27.5㎝이다.

[구성/내용]

『부산진 어기세전 완문』은 증명·허가·인가·명령 등의 처분 사항에 대한 확인서 또는 인정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연호 대신 간지(干支)로 표기하였다.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서 발급하기도 하나, 개인·서원·단체 또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경비 내역에 대해 발급하기도 하였다. 『부산진 어기세전 완문』은 1819년(순조 19) 9월에 사복시가 작성한 확인서[完文]로서 부산진 온량(溫梁)의 어장세 50냥을 매년 5월 안에 사복시에 와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진 어기세전 완문』은 조선 후기 부산진의 어장과 그 재정에 관해 알 수 있는 고문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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