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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리 왜인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797
한자 興利倭人
영어음역 Heungri-woein
영어의미역 Japanese Traders
이칭/별칭 상왜(商倭),판매왜인(販賣倭人)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이승민

[정의]

조선 전기에 해마다 부산 등 조선을 오가며 무역에 종사하던 일본인.

[개설]

왜구는 고려 말부터 큰 피해를 입혔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도 수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출몰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군 강화·외교 교섭·회유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왜구는 점차 사송 왜인(使送倭人)·향화 왜인(向化倭人)·흥리 왜인(興利倭人) 등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되어 갔다.

사송 왜인은 사자의 명칭을 띠고 도항하는 자이며, 향화 왜인은 바다를 건너와 조선에 귀화한 자들로 항왜(降倭)·투화왜(投化倭)라고도 한다. 그리고 흥리 왜인은 무역을 위해 도항하는 자들로, 상왜(商倭)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여 조선의 회유책에 협조한 자들에게는 조선의 관직을 주는 수직 왜인(授職倭人)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왜구를 금제하여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 조선의 외교 질서 안에 편입시키려는 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흥리 왜인을 흥리 왜인 그대로 사용하거나 대마도의 장사하는 왜인, 상인인 왜인, 무역을 업으로 하는 왜인 등으로 풀어쓰고 있다. 그런데 사송 왜인의 경우도 조선과 외교 교섭을 하는 동시에 무역에도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무역에만 종사하던 왜인이라는 의미에서 ‘흥리 왜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흥리 왜인의 폐단과 조선 정부의 대응]

흥리 왜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조선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07년(태종 7)이지만, 상행위를 위해 도항하는 일본인은 이전부터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왜구 금압책 이후 수천 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도항하여 경상도 연해의 각 포구에 머물렀는데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되어 전라도는 물론 다른 지역의 해안까지 무질서하게 왕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조선의 기밀이 새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흥리 왜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상도 병마절제사 강사덕(姜思德)의 보고에 의하면, 흥리 왜선(興利倭船)이 각 포구에 흩어져 정박하여 조선 병선(兵船)의 상태를 엿보기도 하고, 흥리 왜인이 향화 왜인과 왕래하기도 하며, 무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장기간 포소에 머무르기도 했으며, 혹은 민간에 출입하며 강제로 물건을 파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407년(태종 7) 흥리 왜선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를 부산포(富山浦)[부산]와 내이포(乃而浦)[제포(薺浦), 진해] 2개소로 제한하고 이곳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왜구와 구별하고 무역 상인으로서의 신분을 입증하는 행장(行狀)을 발급해서 휴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정된 포구에 온 흥리 왜선에 대해서는 어염(魚鹽)의 무역을 관영(官營)으로 해서 무역하러 오는 자가 없어 장기 체류하는 폐단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흥리 왜인에게는 다른 사송선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양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한 조치 이후 일본에서 포소의 증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물품을 교역할 수 있는 장소로 허가를 구하도록 하여, 교역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흥리 왜인에 대한 정책은 향화 왜인·수직 왜인 제도와 더불어 고려 말부터 계속된 왜구에 대한 통제책을 통해 정상적인 통교로 일본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 내의 제도 정비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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