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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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刑房來報關錄 |
영어의미역 | Record for Hyeongbangna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윤상기 |
[정의]
조선 후기 동래부 형방의 관문 등을 모은 책.
[편찬/간행 경위]
『형방래보관록(刑房來報關錄)』은 동래부 형방이 1841년(헌종 7) 6월부터 1891년(고종 28) 7월 사이에 형벌 등 형방 관계 업무에 관해 감영과 주고받은 관문(關文) 등을 모은 것이다.
[형태/서지]
『형방래보관록』은 3책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각 책에는 표제(表題)와 수록 연대 및 내제(內題)가 표시되어 있다. 표제는 제1책과 제3책이 ‘형방 보관록(刑房報關錄)’이고 제2책은 ‘형방래보관록(刑房來報關錄)’이다. 내제는 제1책이 ‘형방각양등록(刑房各樣謄錄)’, 제2책이 ‘형방래보관록(刑房來報關錄)’, 제3책이 ‘형방색래보관록(刑房色來報關錄)’이다. 책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제1책은 1841년(헌종 7) 7월부터 1842년(헌종 8)까지의 것으로 삼금관문(三禁關文)[금도우(禁屠牛)·금주(禁酒)·금송(禁松)], 채무, 대동미(大同米) 독봉(督捧), 영모전 불납사(營牟錢不納事) 등이다.
제2책은 1858년(철종 9) 4월부터 1859년(철종 10) 정월까지의 것으로 어업·공납(貢納) 관계의 이문(移文), 범어사(梵魚寺) 전답 면세 건, 기타 형벌 문제 등이다.
제3책은 1889년(고종 26) 8월부터 1891년(고종 28)까지의 것으로 주로 형벌, 포도(捕盜), 수막(守幕), 채무, 사송(詞訟)에 관한 것으로 3책 중 가장 내용이 풍부하다. 특히 암행어사와 전운어사(轉運御史)의 공문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책 전체에 걸쳐 주요 사항은 두주(頭註)로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형방래보관록』은 조선 후기 부산 지역뿐 아니라 지방 관청들의 형방 관계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