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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613
한자 韓日和解覺書
영어의미역 Memorandum for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이칭/별칭 『서부사』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승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왜학역관|대마도 강정사
편자 대마도 종가
간행자 대마도 종가
권책 1책
규격 28.2×20.2㎝
저술 시기/일시 1805년연표보기 - 저술
편찬 시기/일시 1805년연표보기 - 편찬
간행 시기/일시 1805년연표보기 - 간행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정의]

1805년 동래 부사 등의 명의로 작성된 통신 사행 절목.

[개설]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가 일본에 다녀온 것은 초기의 3차례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포함하여 총 12회로, 막부 쇼군[將軍]이 있는 에도[江戶]까지 가서 국서(國書)를 교환하고 각종 의례를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811년 마지막 통신사는 이전의 사행과는 달리 에도가 아닌 대마도에서 의례가 거행되는 이른바 역지 통신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서 교환도 대마도주의 저택에서 양국 관리 사이에 이루어졌다.

1787년 11대 쇼군 이에나리[德川家齊]의 습직 이후 막부에서는 통신사의 파견을 여러 차례 연기 요청하는 한편, 국내 재정 상태 악화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이후의 조선 멸시관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대마도에서 통신사를 맞아들이자는 역지 통신 논의가 대두되었고, 조선과의 사이에 교섭이 지속되었다. 조선에서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결국에는 통신사 파견 교섭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796년에 문위행(問慰行)으로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역관 박준한(朴俊漢)이 역지 통신을 약속하면서, 통신사 삼사(三使) 중 한 명을 줄이고 공·사 예단삼(禮單蔘)을 대폭 줄이며 통신사의 파견을 7~8년 연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오 협정(戊午協定)을 합의하고 동래 부사 명의의 서계 교부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일 뿐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이 사실이 1805년에 발각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되었고, 역지 통신 교섭은 1809년 7월 다시 정식으로 추진되었다. 『한일 화해 각서(韓日和解覺書)』는 무오 협정을 바탕으로 1805년에 대마도 사절과 왜학 역관 사이에 작성된 통신 사행 절목을 기록한 문서이다.

[편찬/간행 경위]

『한일 화해 각서』의 최종 작성 연도가 박준한이 비밀리에 약속한 무오 협정이 발각되기 직전인 1805년 3월이며, 경화(景和) 박첨지(朴僉知)[박치검], 화언(華彦) 최동지(崔同知)[최국정]와 대마도 강정사(講定使)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오 협정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신 사행 절목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조항만을 기록하여 간단하게 비망록[覺書] 형태의 사본으로 대마도 종가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서지]

『한일 화해 각서』는 원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나[소화 13. 8. 25, 古 15224],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고서 분류표로는 ‘古朝 51’에 해당하며, 크기는 28.2×20.2㎝로 표지를 포함하여 총 21매로 이루어져 있다.

원문 표지에는 문서의 사본이라는 의미로 ‘서부사(書付寫)’라고만 되어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항으로는 ‘한일 화해 각서(韓日和解覺書)’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이 붙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일 화해 각서’라고 한문으로 쓴 것을 그대로 일본어로 풀어쓴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한문 원문을 먼저 싣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일본어 쿠즈시지[崩字] 및 소로분[候文]으로 작성하였다.

[구성/내용]

『한일 화해 각서』는 각각 1800년 1건, 1802년 1건, 1803년 2건, 1805년 2건 등 날짜별로 작성된 총 6건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1800년 9월 29일자에는 사행의 인원을 300여 명, 기선(騎船)·복선(卜船)은 각 2척으로 한다는 내용이 동래 부사 한치응(韓致應)과 관수(館守)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1802년 4월에는 쇼군의 상사(上使)를 구례(舊例)에 따라 보내고, 국서는 대마도 광전(廣殿)에서 정사와 부사·상상관 이하가 사배례(四拜禮)를 한 후 쇼군의 상사가 이를 받는다는 내용이 동래 부사 한치응과 구(舊)관수[通信使講定裁判: 戶田賴母]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1803년에는 5월과 9월 2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5월자는 대마도의 히로마[廣間]에서 주고받은 양국 서계에 관한 건이다. 9월자는 쇼군의 종실(宗室)과 집정(執政) 이하 서계와 예단에 관한 내용으로, 막부에서 상사 외에 대마도로 오는 인원과 양 사신의 사예단에 관해 말[馬]·매[鷹]·마상재(馬上才) 등에 관한 건은 모두 성폐(省弊)에 관한 일로 양국이 상의하여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왜학 역관 박치검과 대마도 강정사 사이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1805년에는 2월과 3월 2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월자는 사행이 대마도 후츄[府中]에 도착하여 구례에 따라 각종 의식을 거행한다는 것이며, 3월자는 이번 통신 사행의 인원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왜학 역관 최국정과 대마도 강정사 사이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한일 화해 각서』는 여타 다른 비망록 형태의 종가 문서(宗家文書)와 마찬가지로 한문과 일문으로 동시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기까지의 교섭 과정이나 역지 통신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측의 이해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사료와의 비교·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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