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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 과인장』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538
한자 朝鮮方科人帳
영어의미역 Joseonbang Gwainjang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성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나카무라 히데다카
권책 1책[133장]
저술 시기/일시 1728~1747년연표보기 - 저술
소장처 부산대학교 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지도보기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왜관에서 벌어진 밀무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록.

[개설]

『조선방 과인장(朝鮮方科人帳)』은 바다를 건너 조선에 온 대마도 사람들이 부산의 왜관(倭館)을 무대로 하여 잠상(潛商), 즉 밀무역(密貿易)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 관한 기록이다. 밀무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마도 사람들이 일본의 은(銀)과 조선의 인삼(人蔘)을 몰래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밀무역에 가담한 일본인에 대하여 대마도는 크게 세 가지로 처벌을 내렸다. 가령 초범(初犯)이거나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에 대해서는 대마도 당국이 벌금을 부과하였다. 벌금의 크기를 정한 기준이 은(銀)일 때는 그것을 가리켜 과은(科銀)이라 했고, 동전(銅錢)인 경우에는 과전(科錢)이라 불렀으며, 땔감으로 대신할 때는 과대신(科代薪)이라 하여 서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로 대마도 당국은 밀무역 가담자를 먼 곳으로 유배(流配) 보내거나 다른 사람의 노비(奴婢)로 삼게 하였다. 또 죄질(罪質)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는 밀무역 가담자의 가족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렸는데, 『조선방 과인장』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예과(曳科)라고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마도 당국이 밀무역 가담자에게 내린 가장 무거운 형량은 사형(死刑)이었다.

잠상, 즉 밀무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 조선 도항이 금지된 사람과 노비가 되었던 사람이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대마도 당국은 그들을 원상 복귀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지만 대마도 당국은 이들이 조선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마도 당국이 그들에게 조선 도항 금지를 풀어주는 사면(赦免)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마도가 부산의 왜관을 통해서 조선의 쌀을 대마도 본토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부산과 대마도 사이를 오가는 선박을 움직일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수부(水夫)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선 도항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와니우라[鰐浦]나 사스나[佐須奈] 지역 주민들에게 대마도 당국이 조선 도항을 허가한 적도 있었다.

[저자]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던 어느 자료를 언제 등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록을 옮겨 적은 종이에 ‘중촌영효 등사 용지(中村榮孝謄寫用紙)’라고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조선방 과인장』은 대마도의 죠센카타[朝鮮方]에서 작성한 원본을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베껴 쓴 등사본(謄寫本)으로 판단된다.

[형태/서지]

『조선방 과인장』 원본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史部 2-9 13], 1책 13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내용]

『조선방 과인장』에 제시된 목록에 따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도항 금지 대상자에 대한 사면 내용이다. 최초의 사례인 신년(申年), 즉 1728년 7월 28일 대마도 당국은 키잡이[梶取]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태랑칠(太郞七)과 무우위문(茂右衛門)에게 조선 도항 금지를 풀어주었다. 조선 도항 사면의 마지막 사례로서 대마도 당국은 정사년(丁巳年)인 1737년 9월 2일 수부 미칠(弥七)에게 조선 도항을 허락하였다.

둘째, 과은과 과대신을 제출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빠른 사례는 향보(享保) 18년[1733] 4월 24일 대마도 당국이 원팔(源八)에게 땔감 2필(疋)을 과대신으로 부과한 일이다. 그 뒤 원문(元文) 3년[1738] 4월 29일 대마도 당국이 전사랑(傳四郞)에게 과전 3관문(貫文)을 부과하기까지 60여 건 이상이 소개되어 있다. 그 뒤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 연향(延享) 2년[1745] 4월 4일 대마도 당국이 팔목리우위문(八木理右衛門)에게 과료(科料)로서 고은(古銀) 150매를 부과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향 3년[1746] 9월 17일 구보중우위문(久保仲右衛門)에게 은 2매가 부과될 때까지 10여 건 가량이 더 기록되어 있다.

셋째, 밀무역 사건 때문에 유배에 처해진 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배소(配所)를 교체한 내용이다. 축년(丑年)인 1733년 12월 3일 대마도 당국은 좌호향(佐護鄕) 심산촌(深山村)에 유배되어 있던 협전삼랑우위문(脇田三郞右衛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내향(伊奈鄕) 금촌(琴村)으로 유배지를 옮기도록 하였다.

넷째, 갑인(甲寅) 5월 이후 향리(鄕里)[대마도 후츄(府中) 이외 지역] 사람[원문은 田舍者]들이 잠상을 하게 되면, 부내(府內)[대마도 번청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이즈하라(嚴原)] 사람과 똑같이 최고 형량으로 엄중히 처벌하게 됨을 앞으로 지시를 내릴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인년(寅年)인 1734년 5월 13일 대마도 당국은 당시 밀무역이 극성을 이루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내(府內)와 향리를 구분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다섯째, 가신(家臣)과 향리의 노비로 삼을 것에 대한 내용이다.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되면 대마도 당국은 그 사람을 대마도 가신의 노비로 삼도록 하였다. 『조선방 과인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를 보면, 향보 19년(1734) 4월 26일 대마도 당국은 32세인 우우위문(宇右衛門)을 삼촌중(杉村仲)에게 보내 노비로 삼도록 하였다. 그 뒤 원문(元文) 3년[1738] 5월 12일 대마도 당국이 하내여사우위문(河內與四右衛門)을 통구좌중오(樋口左重吾)에게 보내 노비로 삼도록 하기까지 100건 이상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그 뒤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가, 1745년 2월 1일 대마도 당국이 34세의 반오랑(伴五郞)을 천정여좌위문(淺井與左衛門)의 노비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1746년 12월 25일 대마도 당국이 청칠(淸七)을 여삼좌위문(與三左衛門)의 노비로 삼도록 조치할 때까지 70건 이상의 사례가 더 기록되어 있다.

여섯째, 잠상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서 문밖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연대 책임을 풀어주는 일에 대한 내용이다. 인년(寅年)인 1734년 6월 8일의 여사평(與四平)과 정사년인 1737년 윤11월 27일의 송지승(松之丞)에 관한 두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일곱째, 잠상 처벌을 받아 조선 도항이 금지된 사람과 노비가 되었던 사람이 연한이 만료되었기에 원상 복귀시키되 그들에게 조선 도항을 금지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향보 18년[1733] 2월 4일 대마도 당국은 보교륙조(保橋六助)에게 평생 동안 조선 도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 이유는 육조(六助)가 조선의 경상 우도에 불시착[원문은 시모노리(下乘)]했을 때, 백미(白米)를 가지고 목면(木綿)을 잠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유망(金有望)이 대구(大丘)에서 사죄(死罪)에 처해지고, 후타쓰다케[二ツ嶽]에서 효수(梟首)되었다고 왜관 관수가 대마도 본국에 알렸다. 진년(辰年)인 1736년 1월 27일 대마도 당국은 향보 12년[1727]에 10년 노비형에 처해져 만기를 채운 좌시(左市)를 원상 복귀시키되, 그에게 조선 도항을 금지시키도록 조치하였다.

여덟째, 질책을 한 차례 끝내고 사면하는 사람의 일과 더불어서 심문을 한 차례 하고 끝내는 사람의 일에 대한 내용이다. 향보 19년[1734] 5월 1일 소병위(小兵衛) 등 4인에 관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그 뒤 정사년인 1737년 7월 24일 선좌위문(善左衛門)과 천우위문(淺右衛門)에 관한 것까지 12건의 사례가 적혀 있다.

아홉째, 다른 마을[村]로 추방하는 사람의 일에 대한 내용이다. 관보(寬保) 2년[1742] 8월 29일 대마도 당국은 좌수내촌(佐須奈村) 사람들인 선작(善作) 등에게 귀촌(歸村)을 허락하되, 그들이 좌호향(佐護鄕)에 있는 마을로 옮겨갈 것을 지시하였다.

열째,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의 일에 대한 내용이다. 묘년(卯年)인 1735년 11월 12일 대마도 당국은 포상충칠(浦上忠七), 육좌위문(六左衛門), 국송(菊松), 심팔(甚八), 인좌위문(仁左衛門) 등 5명에게 사형에 처하는 엄벌을 내렸다.

열한째, 조선 도항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의 일에 대한 내용이다. 향보 18년[1733] 10월 20일 소전오랑좌위문(小田五郞左衛門), 인년(寅年)인 1734년 5월 21일 씨강천지윤(氏江淺之允), 정사년인 1737년 4월 27일 선팔(善八)이 각각 제시한 조선 도항 요청을 대마도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기타로, 1737년 7월 11일 대마도 당국은 이팔(利八) 등 5인에게 과전(科錢)을 100문(文)씩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1737년 12월 26일 대마도 당국은 부산 왜관을 거쳐 조선에서 대마도로 가져가는 쌀을 운반할 미조선(米漕船) 선두(船頭) 증병위(曾兵衛)를 사면하여 그에게 조선 도항을 허락하였다. 동 27일 대마도 당국은 미조선 선두 보교륙조(保橋六助)에게 조선 도항을 허락하였다. 그가 밀무역 사건으로 도항 금지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뛰어난 선두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면한 것이니,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대마도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방 과인장』부산 왜관으로 건너와서 조선의 인삼과 일본의 은 같은 두 나라의 대표 상품을 몰래 거래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대마도 사람들의 밀무역 행위에 관한 사건 기록이다. 『조선방 과인장』에는 김유망(金有望)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선 쪽 밀무역 상대가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대마도 쪽 밀무역 가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의 다른 대마도 종가 문서와 대조하여 살펴본다면, 『조선방 과인장』부산 왜관을 무대로 밀무역에 가담하였던 조선인들의 활동을 밝히는 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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