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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관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466
한자 通文館志
영어음역 Tongmungwanji
영어의미역 Record of Joseon Diplomacy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하우봉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편자 김지남|김경문
간행자 이선방
권책 8권 3책[1720년 초간본]|12권 6책[1888년 최종본]
행자 10행 18자
규격 33.5×21.7㎝
어미 화문어미(花紋魚尾)
권수제 김경문서(金慶門序)[1720]|이담중간서(李湛重刊序)[1778]
판심제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
편찬 시기/일시 1708년연표보기 - 편찬
간행 시기/일시 1720년연표보기 - 초간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58년연표보기 - 개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78년연표보기 - 개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81년연표보기 - 중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795년연표보기 - 중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802년연표보기 - 개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852년연표보기 - 개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862년연표보기 - 중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874년연표보기 - 중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881년연표보기 - 중수본 간행
간행 시기/일시 1888년연표보기 - 중수본 간행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정의]

조선 후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일 관계를 비롯해 조선의 대외 관계를 총괄한 외교 규례집.

[편찬/간행 경위]

『통문관지(通文館志)』는 1708년(숙종 34) 사역원 당상 역관 김지남(金指南)·김경문(金慶門) 부자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며, 1720년(숙종 46) 한학관(漢學官) 이선방(李先芳) 등이 사비로 간행하여 조정에 진상하였다. 이것이 초간본(初刊本)이고, 이후 1758년 개수본, 1778년 개수본, 1781년 중수본, 1795년 중수본, 1802년 개수본, 1852년 개수본, 1862년 중수본, 1874년 중수본, 1881년 중수본, 1888년(고종 25) 중수본 등 1888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증보판을 만들어 중간하였다.

발간 경위를 보면, 사역원이 창설된 지 300여 년이나 되었지만 전고(典故)나 연혁을 정리한 표준적인 규례집이 편찬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외교와 관련한 예규(例規)나 양식이 문서로 정리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확실하게 고증할 수가 없었다. 업무의 편람(便覽)을 위해서 서로 상치되는 복잡한 규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즉 사대교린의 외교 체제와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후세의 규범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형태/서지]

1720년의 『통문관지』 초간본은 활자본 8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888년의 최종 중수본은 목판본으로 12권 6책으로 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33.5×21.7㎝이다.

[구성/내용]

『통문관지』는 크게 전고·예규 편(典故例規篇)[제1~7권]과 인물·기년 편(人物紀年篇)[제8~12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제도 편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역사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편 중에서도 제3, 4권의 사대(事大) 상하와 제5, 6권의 교린(交隣) 상하에 수록된 각종 법령과 규정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제1, 2권의 연혁과 권장 및 제7권 고사(古事)·솔속(率屬)·집물(什物)·서적(書籍)은 다소 부차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역사 편에서는 제9~12권의 기년(紀年)이 중요 자료이고, 제8권의 인물(人物)은 보조적인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연혁]은 사역원의 연혁으로 관제(官制) 등 6항목, 제2권[권장]은 사역원의 인사 운영 제도로서 과거(科擧) 등 15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제3권[사대 상]과 제4권[사대 하]은 대 중국 관계인데, 제3권은 조선 사절의 중국 사행으로서 부경 사행(赴京使行) 등 32항목이 있고, 제4권은 중국 사절의 조선 사행으로서 칙사행(勅使行) 등 16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제5권[교린 상]과 제6권[교린 하]은 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 5권은 일본 사절의 접대에 관한 것으로 ‘접대 일본인 구정 사례(接待日本人舊定事例)’ 등 14항목, 제6권은 조선 사절의 일본행에 관한 것으로 통신 사행(通信使行)등 22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제5권과 제6권에서는 초량 왜관에서 행해지던 조선 후기 대일 관계의 제반 요소를 망라하고 있다. 제7권[인물]은 사역원의 역관 가운데 행적이 뛰어난 51명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제8권[고사·솔속·집물·서적]은 사역원의 각종 고사와 사역원 소속의 인원과 업무, 소장 집물과 서적의 현황 등 사역원에 관한 간략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제9권[기년]은 조선 후기 대중·대일 외교사의 중요 사항을 연표 형식으로 편찬한 것이다. 제10~12권은 속편으로서 이후 계속 늘어난 사항들을 추가로 증보한 것이다. 기년 편은 권수로 보면 전체의 1/3에 해당하지만, 분량은 1/2이 넘는다. 초간본 당시에는 1권 분량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보되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통문관지』에 수록된 내용의 시간적 범위를 보면 1636년(인조 14)부터 1888년(고종 25)까지이다. 1636년은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해 조선이 청(淸)에게 굴복하면서 당시까지의 대명 관계(對明關係)가 종식되고 청에 사대 관계를 맺게 된 해이다. 따라서 외교사상 한 획을 이루는 시점이므로 이때부터 기술하였던 것 같다.

1368년(공민왕 17)부터 1635년(인조 13)까지의 외교사를 수록한 『고사촬요(攷事撮要)』와 『통문관지』를 이어서 보게 되면 1368년부터 1888년까지 520년간의 대외 관계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사실 『통문관지』는 이후 조선 왕조의 외교 업무에 확고한 전범(典範)이 되었다.

『통문관지』는 사역원의 별칭이 통문관이었던 만큼 바로 사역원의 지(志)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역원이 대외 관계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한 관서지(官署志)에 머물지 않고 조선 시대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외교 규례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료로서는 승문원(承文院)의 등록류(謄錄類)와 왕복 문서 등을 바탕으로 한 만큼 일차 사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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