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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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日案 |
영어음역 | Iran |
영어의미역 | Japanese Suggestions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하지영 |
[정의]
개항기 부산의 동래감리서와 일본영사관이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아놓은 책.
[저자]
간행자인 동래감리서는 개항장의 외교·통상 업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부산 지역에 설치한 관청이다. 초기에는 동래 부사가 감리를 겸임하면서 기존의 행정 체계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1890년 독립된 관서로 설치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일안(日案)』은 개항기 부산항의 외교·통상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동래감리서와 일본영사관이 1888년 3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주고받은 공문서를 동래감리서에서 업무에 참고하고자 모아 엮었다. 원본은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각사 등록(各司謄錄)』 49권에 영인되어 수록되었다.
[형태/서지]
표제는 모두 ‘일안(日案)’이나, 내제(內題)는 ‘일본영사관왕래조회존안(日本領事館往復照會存案)’, ‘일본영사관송건존안(日本領事館送件存案)’이라 하였다. 『일안』은 필사본 4책이며, 크기는 가로 28.5㎝, 세로 19.5㎝이다. 수록된 문서의 형식은 대부분 신함(信函) 형식이나 조회, 조복, 거조(去照), 거복(去覆)도 있으며, 제4책은 정식 조회의 기안 형식을 갖추고 있고 관계 관원의 인장도 찍혀 있다.
[구성/내용]
총 4책 중 제1책은 1888년 3~12월, 제2책은 1889년 1월부터 1890년 12월까지, 제3책은 1889년 8~12월, 제4책은 1904년 10월부터 19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래감리서와 일본영사관이 주고받은 공문서의 원문과 그 역한문(譯漢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관원의 임용과 해임, 구전(口錢) 등의 수세,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분쟁 사건, 표류민 송환,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부채 소송 등 개항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광범위한 교섭·통상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의 곡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본 상인이 일본영사관으로 제출한 소장인 ‘조회원(照會願)’과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차용증 격인 표(標), 매매·양도 문서인 명문(明文)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곡물 매입 절차나 가격 조건, 대금 결제 방식 등 당시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곡물 거래 방식의 일면을 사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개항 이후 초량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설정되자 부산으로 진출하는 일본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양국인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개항과 동시에 부산에 설치된 일본영사관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의와 이해관계를 잘 대변해 주었다. 『일안』은 이러한 분쟁 사건과 교섭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동래감리서에서 엮은 『일조(日照)』[규 18144]와 함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개항기 대일 외교와 경제 상황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