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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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事務書 |
영어의미역 | Joseon Samuiseo |
이칭/별칭 | 『조선 외교 사무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현명철 |
[정의]
개항기 전후 부산의 왜관 관원 등이 작성한 한일 간의 외교 문서를 집대성한 책.
[저자]
『조선 사무서(朝鮮事務書)』에는 1867~1874년 왜관에 거주하면서 외교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보고서와 외무성 관료들 간의 보고 및 지시, 태정관의 지시 등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는 당시의 왜관 소속원, 외무성 관료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편찬/간행 경위]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되자, 장래의 대 조선 정책 수행 상 지금까지의 한일 외교 문헌을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바쿠후[幕府] 말기에서 메이지[明治] 초기의 외교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연월별로 정리한 뒤 29권의 방대한 문헌으로 만들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은 『일본 외교 문서(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고 부산부가 설치됨에 따라 부산부로 이관하였고, 그 후 1936년 10월 부산부에서 부산부립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1년 한국일본문제연구회와 성진문화사에서 『조선 외교 사무서(朝鮮外交事務書)』라는 이름으로 영인하였다.
[구성/내용]
총 29권이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872년9월 하나부사가 왜관의 대마도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시점 즉 기유약조 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붕괴이전(1-13권)에는 동래부와 훈도의 대화 상대가 대마주로, 세견선과 표류민 송환선이 존재하고 따라서 연향이 행하여졌고, 하나부사가 파견되어 기유약조체제를 붕괴시키는 과정이(14-18권), 그리고 그 이후(19-29권)에는 세견선이 폐지되고 표류민 송환에 서계가 없어서 연향(宴享)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전쟁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조약을 모색하는 시기로 구분하여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는 일본의 정권 변화를 조선이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각 권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권[1867년]은 병인양요와 막부 사절 파견 계획에 관한 사항, 2권[1868년]은 메이지 정부의 성립과 외교 일원화 의도[대마주 처리 등], 3권[1869년]은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와 조선과의 외교 갈등, 외무성원 파견 논의 사항, 4권[1870년 1~7월]은 대마인 사칭 관리 초량관에 도착, 무력 사용 건의, 5권[1870년 8~9월]과 6권[1870년 10~12월]은 요시오카 고우키[吉岡弘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의 조선행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권[1871년 1~3월]은 요시오카 고우키 조선 도착, 8권[1871년 4~5월]은 신미양요와 왜관, 9권[1871년 6~8월]은 대마도주 소 시게마사[宗重正] 등의 조선행 계획 및 소 시게마사가 동래·부산 양쪽에 보낸 서한을 훈도가 접수, 10권[1871년 9~12월]은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등이 폐번치현(廃藩置県)을 알리고 외무성 관리를 접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 시게마사의 서한을 가지고 조선에 파견되는 과정을 수록하고 있다.
11권[1872년 1~4월]은 모리야마 시게루와 히로쓰 히로노부가 조선에 도착, 한인과의 응접 요령 대의, 신미양요로 한미 간 화친 조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한 정보 탐색, 훈도와 모리야마 시게루 등이 가지고 온 서한 접수, 12권[1872년 5~6월]과 13권[1872년 7~8월]은 대마도 처리 및 초량관 부채 처리 관련 난출(闌出), 14권[1872년 9월]과 15권[1872년 10~11월]은 외무 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파견 준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6·17·18권[1872년]은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조선행, 19권[1873년 1~3월]은 히로쓰 히로노부, 초량관 근무 요령 품서, 20권[1973년 4월]은 조선 무역 관련 정보, 21권[1873년 5월]은 조선에 대포 매각 건, 초량관에 초보 통역사 양성소 설치 건, 22권[1873년 6~7월]은 조선 왕래의 상선에 대한 과세 해제의 건, 23권[1873년 8~9월]은 표착선 수리 및 수리비, 한국 왕복선 과세 문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24권[1873년 10~12월]은 한국 표류선 수리료 건, 초량관 어학소 규칙서, 25권[1874년 1~3월]은 사법부의 포고서[표류민 관련], 26권[1874년 4~5월]은 모리야마 시게루 등 초량관 상황 보고, 27권[1874년 6~7월]은 조선에 대한 정보, 28권[1874년 8월]은 초량관 직원들과 조선인 사이의 대화록, 29권[1874년 9~12월]은 타이완 출병에 대한 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개항기를 ‘메이지 일본이 조선에 우호를 권하였으나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를 거절하였고 무례를 범하였으므로 정한론이 발생하였던 시절’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조선 사무서』의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막부의 멸망과 폐번치현으로 기유약조체제가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의 대마주의 행동을 알 수 있고, 동래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아울러 기유약조가 붕괴된 이후 동래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그 이후의 왜관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왜관의 임역과 부산 첨사 등 관료들은 일본의 무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쟁과 패전을 생각하면서도 일본의 무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며 해안 경비와 수군 훈련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조선 사무서』는 기존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조선의 개항에 관한 역사상을 다시 고쳐 쓰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부터 자료의 취사선택이 있었으며, 일본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