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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작나 등록』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53
한자 倭人作拏謄錄
영어의미역 Record of Waein Jangna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손승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저자 예조 전객사
권책 1책[29장]
규격 40.7×26㎝
편찬 시기/일시 1690~1692년연표보기 - 작성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99

[정의]

1690~1692년 동래 왜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왜인의 작폐 기록을 모아 놓은 책.

[개설]

『왜인 작나 등록(倭人作拏謄錄)』에는 교간(交奸) 사건이 등장하는데, 수영 사령 이명원의 처, 딸 분이(粉伊), 여동생 천월(賤月)이 관계된 ‘분이·천월 교간 사건’과 분이·천월·애금(愛今)이 공모한 ‘애금 교간 사건’의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다. 이 교간 사건이 발각된 것은 1690년(숙종 16) 2월이지만, 이미 1686년 8월과 1687년 4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명원과 서부상이 여자들을 왜관 안으로 들여보내 무역을 담당했던 대관(代官)들과 잠간(潛奸)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1690년 4월 체포되어 당사자들은 왜관 밖에 효시(梟示)되었으며, 왜관을 지키는 동서 복병(東西伏兵)은 물론 훈도, 별차 그리고 당시의 동래 부사까지 모두 처벌을 받았다.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잠간을 한 왜인들도 조선 죄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동율(同律)의 적용 요구는 이후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는데, 1711년 통신사에 의해 범간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노부세(路浮稅)는 상인이 왜인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채로, 왜인이 조선인에게 밀무역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왜인 작나 등록』에 등장하는 노부세 사건은, 1692년 7월 부산 초량에 사는 손기·김종일·추선봉·김철석·박정신 등이 일본인 잠상 태병위(太兵衛) 등에게서 노부세를 받아 쌀 50석을 사서 일본인에게 몰래 팔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색리 배득길, 왜관의 수문 군관 조인만, 안유정, 소통사 김돌금, 박성준, 최귀동 등 6인이 손기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도와주었다. 이 노부세 사건으로 주범인 손기·김종일·추선봉 등은 효시되고,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편찬/간행 경위]

『왜인 작나 등록』은 1690~1692년에 동래 왜관에서 발생한 작폐 가운데 잠간과 노부세에 대한 동래 부사와 경상 감사가 보고한 장계를 예조 전객사에서 필사한 것이다.

[형태/서지]

1책 29장의 필사본으로, 간행지는 미상이다. 책의 크기는 40.7×26㎝이다.

[구성/내용]

『왜인 작나 등록』은 1690년 4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왜관에서 일어난 조선 여인 잠간 사건의 전말과 논죄 기록, 1691년 7월 22일의 동래상고정액절목(東萊商賈定額節目), 1692년 7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1691년의 절목을 어긴 잠상의 체포, 치죄에 관한 사항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왜인 작나 등록』은 1690~1692년에 동래 왜관에서 발생한 작폐 가운데 잠간과 노부세에 대한 기록으로, 이 사료를 통하여 교간 사건과 동래 상고들의 모습, 잠상에 대한 처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한일 관계사는 물론 외교사, 경제사,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왜관을 통하여 부산 사람들의 생활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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