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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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木作米謄錄 |
영어의미역 | Record of Gongnokjakmi |
이칭/별칭 | 『공작미 등록』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성일,양흥숙 |
성격 | 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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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예조 |
권책 | 2책 |
규격 | 41.1㎝[세로]|26.2㎝[가로] |
권수제 | 공목작미등록(公木作米謄錄)[책1]|공작미등록(公作米謄錄)[책2] |
저술 시기/일시 | 1637~1751년![]() |
소장처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56-1] |
[정의]
조선 후기 대일 무역의 중심지였던 동래부에서 관리하는 공작미 등에 관한 기록.
[개설]
조선 정부는 부산 왜관(倭館)에서 일본과 무역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였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매매(賣買) 당사자로서 무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을 공무역(公貿易)이라 불렀다. 다른 하나는 몇몇 상인을 선발하여 세금을 내고 왜관 무역에 참여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개시 무역(開市貿易) 또는 사무역이라고 한다.
공무역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조선 국왕에게 진상(進上)하는 물품에 대하여[나중에는 봉진(封進)으로 명칭이 바뀜] 조선 정부가 답례를 하는 회사(回賜)가 있었으며, 그 밖에 대마도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조달을 조선 정부에 요청하는 구청(求請)과 구무(求貿)가 있었다. 이것 외에 조선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왜관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공무역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때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가져온 물품을 구매할 때 처음에는 공목(公木)으로 결제해 주었다. 공목이란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목면, 즉 무명베를 말한다.
목화의 작황이 좋지 않아 공목의 품질이 떨어지자 대마도는 질이 나쁜 공목을 받아가려 하지 않아 미수(未收)가 쌓이게 되었다. 공목의 미수 누적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마찰로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공목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것을 공목작미(公木作米)라 불렀다. 공목을 동전(銅錢)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것은 작전(作錢)이라고 했다. 『공목작미 등록(公木作米謄錄)』은 공목과 공작미(公作米)의 지급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내용을 적은 것이다.
[편찬/간행 경위]
공무역에서 거래된 공목의 미수는 1620년부터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629년 서울에 온 이른바 상경사(上京使) 일행이 미수가 쌓인 공목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조선 정부는 전란으로 말미암아 공목에 관한 기록이 없어지고 흩어져서 충실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1635년에 이른바 야나가와 일건[柳川一件]으로 불리는 국서 위조 사건이 매듭지어지자, 조선 정부는 공무역의 중요 거래 품목인 공목과 공작미에 대하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형태/서지]
『공목작미 등록』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41.1, 가로 26.2㎝이다. 제1책은 1637년(인조 15) 5월 28일부터 1692년(숙종 18) 1월 15일까지의 기록이며 표제가 ‘공목작미등록(公木作米謄錄)’이다. 그런데 1673년(현종 14)과 1691년(숙종 17) 사이의 기록이 없다. 제2책은 1695년(숙종 21) 11월 4일부터 1751년(영조 27) 10월 17일까지의 기록이며 표제가 ‘공작미등록(公作米謄錄)’이다. ‘예조지인(禮曹之印)’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예조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 12968-v.1-2]
[구성/내용]
제1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축년[1637]에 조선이 공무역에서 결제품(決濟品)으로 지급하는 공목의 품질이 나빠져서 일본 측이 퇴짜를 놓고 수령(受領)을 거부하는 점퇴(點退)가 발생하였다. 무인년[1638]에 공무역에서 일본이 가져오는 구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조선 측의 항의가 있었다. 경진년[1640]에 공목의 품질 저하에 대한 일본 측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신사년[1641]에 대마도주 여식(女息)의 혼수용(婚需用) 공목을 특송(特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임오년[1642]에 공목을 삼가(蔘價)로 받아가는 자는 잠상(潛商)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조선 측의 조치와 공목 지급 건 등이 기록되었다. 갑신년[1644]에 대마도에서 건너온 부특송사(副特送使) 정관(正官) 등이 미수 공목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을유년[1645]에 근년 조선의 목화 작황이 좋지 않음을 역관 홍희남(洪喜男) 등이 왜관 측에 설명하였다.
무자년[1648]에 차왜(差倭) 등지승(藤智繩) 등이 조선에 건너와서 대마도주의 부채(負債)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공목 6천 동의 대여(貸與)를 조선 측에 요청했으나 방색(防塞)하였다. 경인년[1650]에 대마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5년 기한으로 공무역에서 거래하는 공목을 쌀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묘년[1651]에 5년 기한으로 공목 중 일부를 쌀로 바꾸어 주는 공작미를 허락하였다.
임진년[1652]에 평성부(平成扶) 등이 일본인에게 진 빚의 징수, 즉 징채(徵債)를 요구하였다. 병신년[1656]에 새로 부임한 관수(館守) 귤성세(橘成稅) 등이 대마도주의 재정 압박을 들면서 일본인에게 빚을 진 조선인에게 조선 정부가 상환(償還)을 독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무술년[1658]에 관수가 동래 부사에게 문서를 보내 공목을 쌀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해년[1659]에 일본 축전주(筑前州)의 쌀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값이 비싼 조선 쌀을 가져가는 대신에 공목(公木)으로 지급해 줄 것을 일본 측이 요청하였다. 경자년[1660]에 공작미 1만 6000석을 급부(給付)하였다. 신축년[1661]에 차왜 귤성반(橘成般)이 공목의 품질을 전과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을사년[1665]에 차왜 귤성진(橘成陳)이 원래대로 공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병오년[1666]에 공목으로 복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 측의 교활한 술책이라고 조선 측이 거절하였다. 정미년[1667]에 공목을 쌀로 바꾸어주기로 한 기한이 올해로 끝이 난다고 동래 부사가 중앙에 보고하였다. 기유년[1669]에 비선(飛船)을 타고 온 두왜(頭倭)가 공목을 쌀로 바꾸어 주기로 한 기한이 올해로 끝나니 마땅히 약조대로 공목으로 복구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경술년[1670]에 공목작미를 거절하기 어려우니 조선 조정이 특별히 3년을 더 허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자년[1672]에 공목환미(公木換米)의 연한이 이미 끝났으므로 내년부터는 공목으로 다시 복구하겠다고 비변사가 결정하였다. 계축년[1673]에 귤성진이 서계(書契)를 보내오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비변사가 진언하였다. 신미년[1691]에 새로 부임한 대관왜(代官倭)가 내년부터 마땅히 공목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신년[1692]에 전과 같이 작미(作米)를 5년 더 연장할 것을 허락하였다.
제2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해년[1695]에 조선의 흉년 때문에 쌀을 거두기가 어려우니 변통(變通)하여 영남의 전세(田稅)를 은(銀)과 포(布)로 상납하게 하여 작미(作米)하게 하자고 영의정이 제안하였다. 병자년[1696]에 미수 공작미 지급을 일본 측이 독촉하자 미수 공작미 지급에 관해 조선 측이 논의하였다. 경진년[1700]에 재판 차왜(裁判差倭)[일본에서는 공작미 연한 재판이라 함] 평성상(平成尙)이 건너와서 공작미 연한이 기묘년인데 이를 복구해 주지 않으면 대마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하면서 간청하였다.
신사년[1701]에 5년 기한으로 공작미 지급을 조선 측이 허락하였다. 임오년[1702] 사직(司直) 이인엽(李寅燁)이 북쪽 지방의 흉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갑신년[1704]에 부산 왜관에 지급할 공미와 공목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수령을 문책하였다. 을유년[1705]에 공작미 지급 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과 5년 기한으로 공작미 지급을 허락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무자년[1708]에 공작미에 물을 부어 부피를 늘리는 화수(和水)를 철저히 금지하였다.
경인년[1710]에 비선이 건너와서 공작미 지급을 독촉하였다. 갑오년[1714]에 재판차왜가 공작미 지급을 독촉하였다. 을미년[1715]에 공작미 지급 연한을 5년 연장하고 앞으로는 복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경자년[1720]에 5년 기한으로 쌀 지급을 허락하였다. 갑진년[1724]에 공작미 징수 기한을 어긴 수령(守令)을 논죄하였다. 을사년[1725]에 재판 차왜 평방광(平方廣)이 건너와서 작년으로 기한이 끝난 공작미 지급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기유년[1729]에 재판 차왜가 공작미 지급 연한을 연장하는 작미 퇴한(作米退限)을 간청하였다. 을묘년[1735]에 재판 차왜가 공목작미의 퇴한(退限), 즉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불이 난 왜관 행랑(行廊)을 다시 지어줄 것과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을 송환해 온 차왜에 대한 접대를 요청하였다. 기미년[1739]에 재판 차왜가 작미 퇴한을 간청하였다. 경신년[1740]에 공작미를 다시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일본에서 건너온 차왜에게 전달하였다.
갑자년[1744]에 공작미 연한을 물려줄 것을 일본 측이 요청하였다. 을축년[1745]에 공작미와 왜관 수리 문제로 차왜가 건너왔다. 기사년[1749]에 재판 차왜 원여장(源如長)이 작미(作米)를 요청하였다. 경오년[1750]에 공작미를 대마도로 실어 나르기 위해 배가 건너왔다. 신미년[1751]에 당년조 공작미 1만 6000석을 대관왜(代官倭)에게 반드시 입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의의와 평가]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일 공무역의 중요 수출품인 면포가 쌀로 바뀌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 조일 무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공작미와 관련한 차왜의 도래, 외교 교섭, 공작미 보관 창고의 운용, 공작미를 동래부로 하납(下納)하는 경상도 해당 읍의 어려움, 공작미 관련 수령의 역할 등의 내용이 많으므로 무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조일 외교사,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의 사회상 고찰에도 유용한 자료이다.